[시민세금학교] 6강. 이창식 세무사의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

2020. 7. 23. 15:03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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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6강은 지난 21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강 소득세편에 이어 이날은 이창식 서울시 마을세무사 총괄세무사가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소비세 중 주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현 상황과 개혁 과제까지 망라했습니다. 마침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전망도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는 강의로는 마지막으로 홍순탁 회계사가 그간 공부한 각각의 세금을 총정리합니다. 아래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기다렸던 소비세 시간.

오늘의 강사님은 소득세 강연을 해주셨던, 이창식 세무사님이 한 번 더 오셨다. 강의 초반엔 소득세 시간에 다 못하셨던 해외사례(미국, 일본, 중국)를 가져오셔서 보여주셨다. 세 국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7개의 구간을 나누어 세금을 걷고 있었다. 한편 세율은 차이가 있었다. 6%씩 상승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과표구간 세율의 차이가 맘대로였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주마다 다른 세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소비세 시간이었지만, 소득세 이야기를 길게했다.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내만복 세금학교는 시기를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야기는 나말고도, 내일 개정안이 발표되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눠주실테니 나는 소비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소비세는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로 나뉜다. 또 과세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체계가 아주 흥미로운데, 기본세율(10%, 매출세액-매입세액) / 영세율(수출촉진 목적) / 면세 의 구조를 가진다. 이때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가 궁금할텐데 이 둘의 차이는 납세의 의무 유무, 거래징수에서의 차이가 있다. 일단 영세율사업자는 납세의 의무는 있다. 매입에서 과세가 발생하는데 환급받거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한편 면세사업자는 납세의 의무는 없지만 매입시 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이때 면세대상도 당연히 정해져있다. 이것은 사진으로 첨부하겠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이때 형식주의에 의거한다. 이 구분기준 역시 인상깊다. 현재는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일반과세자는 반기에 1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세금을 내며 전자는 매출세액(매출액 10%)-매입세액-공제세액의 산식을 가진다. 후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세율*10%)-공제세액이 식이다.

그리고 오늘 주로 살펴본 것은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이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10% 세율이 그대로 유지중이다. 이 수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주요 국가 평균에 5% 정도 낮고, OECD 평균엔 거의 10% 정도 낮다. 한편 한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후에 에너지세 관련한 자료가 교안에는 있었으나,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강사님이 다뤄주지 않으셨다. 매우 매우 아쉬웠으며, 다음주가 오프라인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인데 질문을 준비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같이 강의 듣는 분들이 탈성장 이야기까지 하시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누진실효세율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변화 가능성을 묻는 해솔님, 오건호 선생님의 숙제가 있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너무 저렴하다. 여기서 강조 하고싶은 것이 전기’요금’ 이라는 점이다.

“전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연료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발전용 유연탄이나 우라늄은 그나마도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우라늄은 다른 연료와 달리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기 자체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다 합해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중이다.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98561.html#cb#csidxc6296d89330226191841885d9e39f22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도 못하는 나라가, 시민 목숨을 담보로 경제성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세금 문제는 어떤 때보다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다음주 탈루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대면 수업은 종료된다. 워크샵 마무리까지 잘 마치고 싶다.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