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9. 14:56ㆍ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
어느덧 중반을 넘긴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4강은 이창식 서울시 마을세무사 총괄세무사로부터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를 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7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4강도 한 시간 남짓 강의에 이어 질의, 응답이 또 한 시간 가량 쏟아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은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보유세, 사회복지세 등 5개 모둠으로 나눠 궁금한 점과 여름 이후 이어질 워크샵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아래는 이해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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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해솔
법인세 강의에서도 느꼈지만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7개로 타국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누진제가 생각보다 잘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이제 촘촘히 설정된 구간을 바탕으로 구간별 기준 값만 유의미하게 전반적으로 낮추면 과세의 재분배 효과는 제도적으로 충분할 달성 할 수 있을 것 같다.
불과 1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발전한 조세제도가 급속히 합리화되고 있었다. 촘촘한 과세구간과 높은 세율로 인해 소득세의 상위 10%가 국가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비중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는 거의 빈틈없이 파악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국가재정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물론 종교인과세, 각종 소득공제로 인한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 자본소득간 형평성이나 낮은 세율의 문제, 양도차익 및 탈루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아직 많지만, 조세당국의 전면적인 신뢰를 잃어버릴 만큼 모든 게 엉망인 상황은 아니었고, 노력하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믿음도 갖게 되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평소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의 제도화를 중요한 과업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조세행정 한해서는 편견에 의존했다는 게 내 안에 일종의 정치혐오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한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하는 사안이 지금의 사회경제구조에 비해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었다.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본인의 생업 외 시간을 할애하여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오늘은 소득세편. 강사는 이창식 세무사님이 맡아주셨다. 도입부분부터 법인세보다 복잡하다는 강사님의 말씀에 동공지진이 났지만 애써서 들었다. 아무래도 용어부터 생소하니 거부감이 들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정리하다 보니, 이해 못해서 안어려웠던 것같다). 법인세보다 과세체계와 과표구간이 길어 섬뜩하긴 했지만, 지난 강의에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 ‘초과누진세율’의 개념, 세율체계에 대한 내용이 이해는 갔다.
소득세를 뜯어보기 위해서는 과세체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분류소득으로 구분된다. 이때 분리되는 이유는 기간과 연결 되어있다. 1년이냐 1년 이상이냐로 기준을 둔다. 한편 종합소득은 또다시 종합/분리과세로 나눠진다.
중요하게 볼 지점은 한국의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선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포괄주의와 약간 상대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열거주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그야말로 ‘새는 세금’이 생길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와 별개로, 자영업자 세금이 제대로 안걷힐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인데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생기고, 성실신고확인제도(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 자격 박탈까지 당한다고 한다) 덕분에 소득파악율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사람만 유리지갑이 아니라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잘 내는 방향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혁과제는 있었다. 예컨데 강사님은 공제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지적하셨다. 과거에는 복지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공제가 많이 요구되었지만 현재는 복지제도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이다. 이에 한 수강생이 공제율이 낮아지면 오히려 현금사용이 늘어나서 소득파악이 어려워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강사님께선 이미 신용카드 사용률이 되돌아 갈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셨다.
소득세 중에선 ‘주택임대소득’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는 과세 구분을 먼저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느냐 안넘느냐로 나뉘고 1/2/3이상 주택 보유 개수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세 기준도 월세/전세가 달랐다. 좀 더 깊이 알고 싶었는데, 강의시간이 짧았다. 더불어 렌트홈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나눠주셨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자 세제혜택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다시 공제와 관련된 문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부분이 크고 실효세율이 근로소득과 비슷한데, 분명히 주택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종합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제였다.
오늘도 지극히 초보자의 관점에서 이해한 소득세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타국과 비교하는 시간이 적어서 한국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국내 상황을 알게되어 좋았다. 그래도 어렵고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현실이다. EITC에 대한 논의도 간략하게 했지만 뒷풀이에서 홍순탁샘이 나눠주신 이야기 처럼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못풀어서 아쉽기도 했다.
끝엔 각 조별로 잠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고, 나는 보유세팀에 들어갔는데 할 이야기 많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학교가 끝나고도 관련 서적도 읽고 홍순탁샘께 질문도 많이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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