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학교] 3강. 강병구 교수의 법인세 실태와 개혁 과제

2020. 7. 1. 13:00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3강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단장)가 '법인세 실태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수강생들은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분반없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시간 가량 강의를 마치고 다시 한 시간 더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법인세에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4강부터는 매주 화요일 저녁, 마포 내만복 사무실에서 이어 갑니다. 아래는 윤수찬,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윤수찬

 

법인세를 강의해주신 교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누진적 보편증세를 제시하신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인세의 총 비중은 높은편이며, 물론 법인세의  최고 최저 실효세율은  유형별로 차이 있으나, 대한민국 조세체계가 OECD평균을 감안할때 특별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증세 방안으로 제시해주신 것은, 실현하게 될 경우, 증세 규모와 효과 차원관점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1) 법인세 구간별 세율상향 조정 2) 최저한 세율 조정 3) 감면 비과세 혜택 최소화 4) 중소기업 혜택감면 5) 공익법인 세원확대 등을 꼽아주셨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분석에 의거한 적절한 안이라 생각되었고,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라는 장벽을 우려하셨다.

 
반면 교육생들은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법인세의 과감한 증세안이 검토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점에 대해 관심과 질의가 많았고, 그리고 몇몇 용어와 내용 전반이 쉽지않아 교재의 맥락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하는 질문들이 있었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갭에 대해서는 아쉬운점이 많다. 초상위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명목최고세율만큼 높이 제고되지 못한다.  경제 전반에서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협력업체 지원, 고용 등이 초상위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면혜택 때문이다. 성장동력도 초상위기업에 의존하고, 그 동력을 위한 투자나 실행도 그들에게 의존하며, 세금규모도 점점 의존적인 점은 참으로 어려운 점이라 생각된다.
 
물론 그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는만큼 비례해서 고용과 기회창출은 되지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 전반의 구조가 영세 중소상공인, 개인보다는 대형기업에 의존적인것은 때론 효과적이기도, 치명적이기도 한거같다.

강의시간 마다 언급되었던 얘기인데, 이미 증세방안은 충분히 연구되어 있는듯 하다. 단지, 실행이 문제일 뿐이다. 사회적 갈등이 두려운 것이다. 살짝 용기를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물론 비현실적일수 있다)  불과 십년전까지만 해도 특정언론, 학계 기업계의 주관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힘과 역량이 지배적이었다. 조금은 바뀌지 않았낮싶다. 자기관점 진영관점, 당파관점의 정보 상호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아둔한듯  현명한 대중은 우리들이 바라는 정책방향에, 정치집단에 미세하게 힘을 더실어준다고 느꼈다. 그런 경험을 4번의 선거에서 겪었고, 현재의 매우 다양한 반대의견을 가진 집단의 왜곡된 정보유통사례가 성공할 듯 할 듯, 성공한 것을 보지 못했다. 국민적 공감대는 결국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도출하느냐,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통하느냐가 아닐까?

이런 교육과정도 훌륭한 국민 공감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기회가 있다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후킹할까? 설득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듯 하다.

아직도 증세에는 부정적인 국민감정이 많다. 증세는 반드시 나와 자식, 부모, 친구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는 청사진을 심어줄수 있다면 좋겠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오늘은 ‘법인세 실태와 개혁과제’ 라는 주제로 강병구 교수님이 강의해주셨다. 일단 무지 어렵다. 하나하나 들어가 살피니 세금이나 예산은 대충 숫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일단 법인이론 부터 살펴보면 법인에 대해서는 실제설과 의제설로 분류되는데 이는 법인세 논의에서는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법인을 보는지 부터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나누는 것에도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데, 법인세 산출과정은 더욱 복잡하다.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지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나 싶을 정도로 빼고 더해지는 항목이 많다. 일단 이해한 바에 의하면 법인세 계산구조는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이게 잘 모르겠음. 한국어를 모르겠음) 거쳐 각사업연도소득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기 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공제감면 등이 발생하고, 한국은 과표구간을 넷으로 나누어 (유일함. 외국은 대부분 1구간, 최대 2구간 정도임)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포자는 일단 계산할 수 없을것 같은 생각이 앞선다. 법인세 이론(?)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같다. 이 게시물을 나름 재밌게 보고계신 분들중에서 피드백 주실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심 좋을 것같다.

한편 한국의 법인세가 높은 편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고, 이번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보니 기업의 이윤이 높아서 법인세에서 거두는 세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그룹의 대기업들이 정말 많은 부를 가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법인세는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 거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있는지, 숫자를 보고 솔직히 놀라웠다. 게다가 위로 갈수록 감세혜택이 커져서 또 놀라웠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법인세를 높게 만들 수 없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국내/외국 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추세’ 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 보였다. 그렇기에 단순히 법인세 인상으로 모든 돈을 확보 하자는 것은 허황된 것임을 깨달아 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개혁과제는 있다. 강교수님은 총 여섯개의 안을 공유해주셨다. 앞서 말한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 축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개편, 대규모 조합법인 정상과세, 공익법인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가 있다.

개인적으로 과표구간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은 행정도 복잡하고,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했다. 물론 대기업 이윤이 극대화 되어있는 한국의 경우 과표구간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4개 구간까지 해야 하나 싶다. 또한 대기업 공제감면은 당장 축소해야 하는 영역인 것같다. 그리고 자회사/모회사로 나누어 운영하는 기업들이 가진 문제점은 없는지 더 살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법인세에 대해서 두시간 배워보니 어렵지만, 분명히 더 알고 싶은 영역이다. 다음주는 소득세를 배우는데, 예습을 해야겠다는 욕심도 든다.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