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분위 소득 정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의 결과

2019. 8. 27. 11:0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기초연금 증액하면 빈곤노인의 역진적 격차 커지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라!

 

 

 

8월 22일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처참하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의 소득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대로이다. 지난 5월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1분위(하위 20%) 가계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을 보고 ‘긴급 경제점검회의’까지 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러워할 수준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지시하며 빈곤노인가구와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높이는 대책을 확대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다시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고 주장한다. 지난 4월 정부는 ‘빈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하위 20% 노인에게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아직도 한국사회 가장 빈곤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그대로 삭감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응답기마냥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기초연금 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고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면 차상위 이상 노인들과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가장 빈곤한 노인이 겪는 ‘역진적 격차’다.

 

게다가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서 기초연금을 계속 증액한다면 ‘부양의무자 폐지’로 기존의 비수급 빈곤노인들이 수급 노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비수급 빈곤노인’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기초연금은 ‘수급 노인’이 되자마자 뻬앗기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1분위 소득정체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가계동향이 전체적 수득 수준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며 자화자찬 중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3만 달러 돌파라는 숫자가 결코 서민의 삶엔 가닿지 않는, ‘허수’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실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폭염에 밭일 하다 사망한 노인’ ‘폐지수집 노인 교통사고 사망사건’ ‘전주 여인숙 방화 사망사건’ 등이 겹쳐 일어 나고 있다. 가난한 노인들은 자꾸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길 위에서 죽는다. 진짜 개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끝>

 

 

2019년 8월 27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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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1분위소득정체와_줬다뺏는기초연금20190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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