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틀에 머문 연금특위

2019. 8. 31. 12:1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소득대체율 45%안 하위계층 효과 미미하고 재정불균형 사실상 방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하고 기초연금은 강화하는 개혁안 필요

 

 

어제(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3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가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나안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다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10%로 올리는 방안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중심’의 논의틀에 머문 결과 생산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도 그 효과는 계층적으로 다르다. 특히 가안처럼 소득대체율이 45%로 올라도 노후빈곤 불안을 지닌 하위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표 1>을 보면, 평균소득자(250만원, 25년 가입)의 경우 인상액은 7.8만원이다. 노인 빈곤이 우려되는 평균소득자 미만 하위계층의 경우에는 인상액이 약 2~7만원에 그친다. 반면 평균소득이 넘는 가입자들은 약 8~18만원까지 연금액이 오른다. 노인의 계층화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하위계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연금특위가 집중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틀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또한 가안은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사실상 방치한다. 언듯,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12%까지 인상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 자료도, 이 방안이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안정화도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안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은 추가로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5%p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얻는 혜택을 수익비로 표현하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2.2배에 달한다(정부가 발표한 1.8배는 연금급여에서 유족연금을 제외하고, 수급기간도 현재 기대여명인 25년이 아니라 예전 20년을 적용한 결과라 과소추계된 수치). 이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약 20%이다(현행 9% * 2.2). 즉 소득대체율 10%p당 필요보험료율이 5%p이다. 이는 서구 주요 나라의 소득비례 연금제도를 살펴보아도 확인된다.

 

 

<그림 1> 주요 나라의 비례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비교

(보험료율은 2016년, 소득대체율은 미래 전망)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연도의 연장이 재정안정화의 결과로 보는 것도 무리이다. 가안에서 소진연도가 2057년에서 2064년으로 7년 연장되는 것은 보험료와 급여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바로 재정에 영향을 주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은 가입자가 은퇴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면 기금소진연도는 연장되는 이유이다.

 

실제 재정안정화 여부의 판단은 기금소진연도 이후의 필요보험료율 수준에 달려 있다. 가안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이 5%이므로 약 2.5%p 보험료가 필요하다. 가안이 제시하는 3%p 보험료율 인상은 추가 소득대체율에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조금 웃돌 뿐이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대상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불균형을 사실상 방치한다는 걸 의미한다. 나아가 가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여력을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 것이어서 향후 재정안정화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내만복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고 제안한다. 대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현행 재정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연금특위에서 제출된 다안과 취지와 같으나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은 12%까지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후소득 보장은 다층연금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강화하자. 현재 노인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 가입자의 미래 급여에 영향을 주는 조치여서 현재 빈곤 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반면 기초연금은 현재 노인에게 해당되며 미래의 노인에게도 적용되는 소득보장 방안이다. 중간계층에게도 국민연금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기여율이 월급의 8.3%에 달하는 퇴직연금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내만복은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 개혁에 집중하고, 노후소득보장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에서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9월 2일 연구보고서 발간 예정).

 

이제 연금개혁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요구한다. 연금특위도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을 권고했다.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는 서로 처지와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동시장 중심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선호할 수 있다. 노동시장 주변 혹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은 기초연금 인상이 도움이 된다. 만약 현재 청소년, 혹은 미래 아이들이 의견을 낸다면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연금개혁은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또 조정하는 사회적 대화이다. 연금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틀을 넘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로 확대하고, 계층별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 넓고 깊은 시야에서 연금개혁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 <끝>

 

 

2019년 8월 3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문서로 내려받기 --> 

논평(내만복)_연금특위평가20190831.hwp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