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

2017. 9. 12. 12:2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1.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발생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액의 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는데,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의 격차, 그 이후에는 30만원의 격차가 생길 예정이다. 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2.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점


첫째, ‘보충성 원리’가 기초연금에 적용되면 노인계층간 ‘역진적 격차’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옹호해 왔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논리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기초연금만큼 차상위계층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이다.


일부에서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과 소득 역전 현상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이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존 소득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뿐이다. 지금 존재하는 가처분소득에서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의 역전 현상은 기초생활보장제의 소득인정액 제도(현금소득 외 재산, 부양의무자를 소득으로 인정)에서 초래되는 문제로서,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계가 없다.


둘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훼손한다.

현행 기초연금법 취지에 따르면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여러 감액 조항을 다루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시한다. 즉,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이에 보충성 원리를 명분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현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행하는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항목에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



3. 해법: 기초연금에는 보충성 원리 적용을 배제해야


기초연금법의 취지에 충실하고, 노인계층 간 ‘역진적 소득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기초연금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조항을 적용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작업을 맞아 이번 개정안에 다음 조항의 추가를 제안한다. 이 조항이 추가되면, 기초연금에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기초수급 노인들이 온전히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표> 기초연금법 개정안 수정 의견

현 행

수정 의견

제5조(기초연금의 산정)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3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기초연금의 산정)

⑥-----------------------------------------------------------------------------------------------------------1.-----------------------------------------------------------------------2.-----------------------------------------------------------------------가.----------------------------------------------------------------------------------------------------------나.----------------------------------다.----------------------------------------------------------------.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조2항 -보충성 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끝>



2017년 9월 11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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