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정부의 어린이 입원비 대책, 어린이 입원비 해결 위해선 한걸음 더 가야

2017. 8. 24. 13:3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예비급여도 5% 부담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보건복지부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6세 미만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10%, 6세 이상은 20%인데, 앞으로 15세 이하에 대해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도 10~14%에서 3%로 경감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간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전액 국가가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취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고, 이제 10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아이가 아픈 가족의 입원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어린이 입원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비 5%만 부담”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홍보는 엄밀히 말해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는 모든 입원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환자 본인부담이 존재한다. 정부 대책에서 5%만 부담하면 되는 대상은 급여진료 항목일뿐, 비급여와 예비급여는 5%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도 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비 중 법정 본인부담률은 7.7%이며, 6~18세는 16.9%이다. 반면,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2~26%에 이른다(아래 표 참조).


<표> 어린이 진료비 구성(2015)

건강보험보장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0~5세

66.4

7.7

25.9

6~18세

60.5

16.9

22.6

- 자료: [2015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어린이 입원비 부담이 큰 이유는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어린이 입원비의 법정 본인부담률만을 5%로 낮추는 것은 전체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완전 해결까진 이르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그간 환자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이 되었던 비급여 대책을 제시했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행 비급여의 상당 항목이 예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예비급여는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이 항목에 따라 무려 50~90%에 이른다. 따라서 기존 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은 경감되겠지만, 여전히 환자에게는 부담으로 남는다. 이에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예비급여’에 대한 보완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어린이 입원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5%만 되게 하려면,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져야 한다. 그래야만 어린이 가족의 입원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예비급여도 연간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방식의 일환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설정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예비급여가 건강보험에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연간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배제되어 입원비 경감 효과를 제약한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2014년)인데 문재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70%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어린이 병원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의 주장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화되고 일부 실현되고 있는 데에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정책은 아직도 완전한 어린이 병원비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추진연대 역시 어린이 가족들이 병원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끝>


2017년 8월 24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 문서로 내려받기 -->


논평_어린이병원비입법예고201708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