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보 보장성 강화 환영하지만 어린이병원비 완전 국가보장으로 나아가야

2017. 8. 14. 15:2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지난 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이 골자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그간 어린이 입원병원비 해결을 주된 목표로 활동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왔던 입원병원비에 대한 보장성 방안도 담겼다.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그 대상도 6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었던 비급여 진료비 해소방안도 담고 있어, 어린이 병원비의 보장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어린이입원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어린이 병원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뿐 아니라 전액 환자 부담으로 강요되어왔던 비급여 진료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제가 함께 작동되어야 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에서 정작 의료비 부담이 완전 해소되진 않는다. 이는 전체 비급여를 ‘급여화 / 예비급여화 / 비급여화(혹은 폐지)’로 개편하면서, 예비급여는 여전히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의료비 부담까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예비급여화 항목도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문제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유럽 복지국가 수준인 80%이상이 아닌 70%에 머무른다. 어린이 병원비 역시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 지금보다 보장성이 개선되지만, 여전히 병원비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긴 어렵다. 이를 위해선 본인부담 상한제에 모든 급여 항목(급여화, 예비급여화 모두)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당장 어렵다면, 어린이부터 모든 급여 항목에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확대방안에 일부 야당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매우 부적절한 비판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의 보장이 낮은 이유로 인해 소득의 상당을 민간의료보험에 쏟아붓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건강보험료는 평균 9만원인데 비해 민간의료보험료는 28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정부가 언급한대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의 몇 배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료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원의 주요 기반인 건강보험료 인상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이러면 민간의료보험의 지출은 대폭 줄어들므로 국민적 입장에서 가계 부담은 가벼워질 수 있다.


15세 이하의 어린이의 입원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6천억원 수준(2015년기준)이다. 이 재정을 국가가 감당하지 않아,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연간 4조원이 넘는다.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전액 보장해준다면 민간의료보험 지출은 불필요해진다. 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다만, 보장성 강화 목표 수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좀 더 과감한 보장성 강화방안과 함께 재원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길 촉구한다. <끝>



2017년 8월 12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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