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더니

2017. 8. 10. 17:0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기초생활보장 핵심인 생계급여·의료급여에 계속 적용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


오늘(10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합동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 수준(2016년 기준 상대빈곤율 14.7%)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함에 따라 이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부분에 그친다.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서만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상별로는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2019년 장애인가구, 2022년 노인가구에서 폐지된다. 지금보다 개선된 조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이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이러한 조치로 얼마나 사각지대가 개선될 수 있을까? 정부는 3년 뒤인 2020년에는 현행 93만 명의 사각지대 빈곤층이 33~6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질적 기대 효과는 의문이다. 이전에 보건복지부도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필요한 예산을 따져 보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필요한 예산은 5년간 4.8조원이다. 연평균 1조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연 10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 고작 1/10 수준이다. 결국 대통령이 유세에서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이달에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삭감당한다. 다른 노인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며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오늘 종합계획의 목표와도 맞지 않다.


결국 오늘 발표한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주장과 조응하지 않는다. 비수급 빈곤층을 여전히 방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촉구한다. <끝>



2017년 8월 10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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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기초생활보장계획비판201708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