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투기 억제 넘어 서민주거권 보장해야

2017. 8. 5. 14:0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해야



지난 2일 문재인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중과세 하고,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안하는 내용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다. 투기는 왜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가? 집이 투기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집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사고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2년 거주제를 규정한 주거악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주거권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제도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거 현실이 이렇다면 대책도 근본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주거 안정을 보장하며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제 도입이 이번 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못하다. 보유세와 임대소득세제를 강화해야 하고, 이 때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거주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 등록을 의무화해 한다. 후분양제도 시행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부활시켜야 한다.


투기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로드맵이 절실한 시점인데 이번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보면 눈속임에 사탕발림이라고 불 수 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약”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 “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4만호”를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공약의 판박이다. 수치도 거의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모두 12만 5천호로 건설임대 7만호, 매입임대 1.4만호, 전세임대 4.1만호다. 이번 8·2 대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동안 매년 7만호, 매입임대 2만호, 전세임대 4만호 공급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발표한 건설임대 7만호 가운데 장기임대로 분류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임대 3만호, 영구임대 3천호 합쳐서 3만 3천호였다. 전세임대는 민간 소유의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다.


현재 공공주택법에 따르면 장기임대는 30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이다. 문재인 정부가 건설임대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내어 놓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 계획을 내어 놓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 내용에 따라 분석해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만호 정도에 불과해서 10만호가 증발하게 된다.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를 포함해도 5만호 정도에 불과해서 8만호가 사라진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에서 13만호가 장기공공임대임을 강조했고 이에 공약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계획을 내놓다니 어이가 없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가 사라진 건 국정자문위가 발표할 때였다. 당시 ‘5개년 국정운영계획’을 접하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이를 우려하면서 단순 ‘단어 누락’이기를 바랬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도 “장기”가 사라졌다. 공약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다시 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주거권의 안정 없이 서민생활은 온전하기 어렵다. 촛불정부라면 규제와 규제 해제를 반복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을 가져 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거주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도 서민주거난과 1, 2인 가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250만호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끝>




2017년 8월 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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