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2호: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권 박탈해온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

2017. 4. 14. 13:0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다고 간주해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117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세모녀 법’이라고 홍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 비율은 인구의 3.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8.6%(2014)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인구의 3.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복지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빈곤층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조차도 2003년에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민들의 의식도 부양 의무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부모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지난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로 크게 줄었다. 반면 노후 대비가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18.2%에서 47.3%로 늘어났다. 절반의 국민들이 부양 의무는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역사 속으로 보낼 때이다. 대한민국 복지역사에 부끄러운 한 페이지를 정리하자. 모든 대선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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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_공약제안2호(부양의무자)201704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