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3호: 실업부조> 고용보험 밖 청년·불안정 취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자!

2017. 4. 15. 16:0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가 고용보험이다.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정성이 심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5%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업자의 약 40% 정도만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2017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현실인 이유이다.


대선 후보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혹은 급여수준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및 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급여에 애초 접근할 수 없는 청년구직자,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강화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고용보험 자체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한국의 실업률은 통계상 낮은 편이지만, 실제 현실이 그와 다르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서도 확인된다. 노동시장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낳고 이 사각지대가 다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재생산하는 꼴이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부정합에 어떻게 대응할까? 물론 고용의 안정화가 절실하다. 동시에 사회보장 영역에선 현행 사회보험의 안전망 강화와 함께 고용 여부나 기여 이력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실업부조이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현금 복지를 지급하고 또한 재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실업자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고, 인적자본도 유지하며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불안정 취업자를 위해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한다. 실업부조는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수단이며, 노동시장 전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실업부조는 다음의 원칙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인구를 보장한다. 둘째, 기여나 고용이력과 무관하게 조세를 기반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급여 수급자가 생계지원 뿐 아니라 취업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한다.(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Ⅰ의 소득지원을 강화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득지원 강화 뿐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선이 20여일 앞에 왔다. 후보들이 청년을 이야기하고, 고용 격차를 걱정한다. 진정 그러한가? 그렇다면 이들에게 절실한 버팀목이 실업부조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청년, 불안정 취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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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_공약제안3호(실업부조)201704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