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4호: 보건의료>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2017. 4. 17. 13:2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환자가 1년간 총 백만원까지만 내는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부과체계·의료공급체계 개혁하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2014년)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병원비 고통이 큰 이유이다. 이에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가 월 29만원(2013년)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도 오래된 숙제이다. 뒤늦게 부과체계 개편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개선에 그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보건의료시스템도 치료에 국한된 의료서비스,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하락, 의료전달체계 부재, 신종 전염병에 대응력 부재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9년 신종플루 확산,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낙후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맞은 상태이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연간 본인부담 백만원 상한제를 시행하자. 이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비 부담이 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해야 한다. 입원병원비의 보장은 90%이상으로 하고, 어린이 입원병원비는 전액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상병수당도 도입하자. 상병수당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제도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전해준다. 백만원 상한제와 상병수당이 함께 도입되면 사실상 민간의료보험은 불필요하다. 현재 가입 가구당 연간 350만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 이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적 사회보험으로 의료복지를 누리자.


둘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방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재산, 자동차 요소는 없애고, 소득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된다. 오히려 지금은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인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하고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낙후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간병서비스가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담당해야하기에 의료의 질적 수준도 저하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의 질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 저수가는 3분진료, 과잉진료, 비급여 팽창의 주요 요인이다. 적정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치료에 국한 의료서비스를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일차의료부문인 동네의원, 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재편해 병원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이는 환자를 두고 의료기관들이 서로 무한 경쟁하지 않고 환자를 중심에 두고 협력하는 의료시스템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은 보건의료 공약을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연간본인부담 상한제를 100만원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평균 80%이상 인상하는데 13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2016년 기준). 여기에 상병수당,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정책을 포함하면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민, 정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즉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정부도 역할 다해야 한다. 명목상 정부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건만, 실제 지원은 대략 15% 정도에 그친다.


과거 많은 대선에서 후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공약했건만, 구체적인 재원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면 공약이 지켜질 수 없다. 이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뒤집은 데에 대통령을 고발을 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은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속과 실현가능한 재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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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_공약제안4호(보건의료)201704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