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6호: 요양 복지>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2017. 4. 20. 00:4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백세시대 요양복지 내실화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공공 요양시설과 공공 재가기관 대폭 확충해야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보편적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작이다. 그런데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에 맡겨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4,871개 요양시설 가운데 68%가 민간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9인 소규모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157개소에 달한다.


1등급과 2등급의 중증요양노인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은 주거와 요양,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시설요양을 받다가 삶을 마치기도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들 요양시설은 민간이 자유로이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지역간 분포가 편중되고 시설 규모, 서비스 질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일부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탈법도 문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십년간 꾸준히 요양인력,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으나 문제가 여전하다. 2015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234억원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빈도를 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75.9%, 재가기관의 경우 허위청구 등이 49.2%로 가장 빈번했다. 이러한 현실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현재 정원이 현원의 123%에 달할만큼 과다 공급이다. 동시에 입소대기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의 약 2.2%에 불과한 국공립시설에 대한 대기자는 정원의 6배를 넘기도 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통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민간건립시설에 비해 시설투자비, 지자체 지원금 등에서 재정적으로 비교우위에 놓인다. 재정의 크기는 인력규모, 서비스 비용에 반영되고 결국 요양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결과하게 된다. 개인이 투자한 몫까지 요양급여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의 운영비 규모는 상대적 더욱 작아진다. 여기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나 허위청구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 이는 고스란히 요양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가장 취약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요양시설 서비스의 질, 시설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더욱더 세심하게 강조해야 하는 영역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재가서비스다.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씩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압도적으로 민간개인이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일할 뿐 노인이용자가 좀 더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사회서비스, 지역기관과의 연계 등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진입규제가 약한 재가기관들 사이에 과당경쟁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 편법으로 이어지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재가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이용노인의 등급에 의해 노동시간이 정해지고, 임금수준이 결정되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OECD 가입국가 평균 노인인구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 규모는 약 10%다. 우리나라는 현재 7%에 그친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 민간에 일임해온 서비스공급구조에서는 요양시설의 안전성, 재가요양의 효과성이 모두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만 추진하는 것은 서비스 공급과 함께 문제를 같이 키우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따라서 현재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정책이 직면한 핵심 숙제는 양적 확대에 우선하는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공적 관리이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제안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은 직접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직영,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양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70-80%에 달하는 민간개인시설, 약 20%를 차지하는 법인시설과 달리 약 1% 정도의 비중에 불과하다.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적극 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의 노후 재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주간보호센터, 공공 재가요양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재가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관이 전일제 요양보호사를 월급제로 고용하여 재가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면 현재 이용자에 대한 시간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들을 연계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백세 시대이다. 어느 때보다 요양복지가 중요하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요양복지의 질이 중요하다. 백세 시대 요양복지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은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재가기관도 설립 운영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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