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8호 : 주거복지 -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2017. 4. 23. 13:5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2년 이사, 재계약 폭등 막을 주거복지 3대 해법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한국의 주거 현실이 열악하다. 한시 거주를 합법화한 “2년제”가 법으로 통용되고 전월세 불안이 방치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으며 주거급여의 대상 범위도 좁고 지급액도 턱없이 낮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가 여전히 많고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가 40만 가구에 이른다. 이제 ‘주거의 흑역사’를 끝내자. 이게 바로 촛불 정신이다.


문명국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세입자에게 “한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거주권이 필수다. 한국은 아직도 계속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2년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세입자가 계속거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갱신 거절권을 주어야 한다. 건물이 낡아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료를 일정한 기간 동안 내지 않는 경우, 직계가족이 들어오는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독일은 돈을 더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고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같은 행위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짓밟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특별히 오를 요인이 있을 때에도 최대 상승 비율을 정하여 계속거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표준임대료는 공정임대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택의 위치, 상태, 건축 재료, 건축시기와 내구연한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가 없어 전세가 폭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세입자 모두가 임대료 상승 폭탄에 시달리는 것이다.


또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숫자가 2015년 현재 약 100만호, 총 주택의 5% 에 불과하다.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고 저소득층 가운데서 조금 더 상위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없다. 소득을 기준으로 말하면 평균소득 50% 초과 계층에게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다.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부양의무제 등으로 복지사각지에 있는 계층이나 독거노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예를 들면, 매입 임대는 1순위 자격을 한부모 가정 또는 수급권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최근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표 비율(RIR)이 30% 이하 계층 또는 최저기준 미달가구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다. 또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많거나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경우 가점을 주기 때문에 1, 2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겐 월세 10만원이 엄청난 부담이다.


유럽연합 17개국 가운데 자가주택 거주율이 70% 이하(한국의 자가 거주비율은 53%)인 나라는 11개국이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다. 2009년 기준 이들 11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16%이다. 프랑스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총 재고는 350만호는 되어야 한다. 기존의 100만호를 빼면 250만호가 추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1,2인 가구 비율이 더욱 는다는 걸 생가하면 250만호로도 모자랄 것이다.


집 문제 해결 없이 편안한 삶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도만 바꾸면 2년마다 이사다녀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전월세 룰로서 전월세 상한제와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주거권 보장과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기 5년 동안 매년 30만호씩 150만호 공급해야 한다. 이후 5년 동안 매년 20만호씩 100만호를 더 공급하면 필요 추가 규모인 250만호에 도달할 수 있다. 주거안정 없이 사회통합 없고 주거권 보장 없이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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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_공약제안8호(주거)201704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