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연동’ 공약하라

2017. 3. 31. 17:16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4월 기초연금 20.6만원, 소득연동이면 21.8만원이어야


급여율 기준으로 10%에서 9.45%로 낮아져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의 소득 연동’ 공약하라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약 2천원이 오른 금액이다. 기초연금액이 올랐으니 전향적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 만약 물가 대신 예전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반영했다면 4월부터 기초연금액은 ‘A값 218만원’의 10%인 21만 8천원이었을 것이다. 4월 금액보다 1만 2천원이 많은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조정에서 물가, 소득 중 어느 지표와 연동시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의 공약은 예전처럼 A값 연동이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기초연금액 인상 폭이 매년 낮아졌다. 2014~17년 기간 소득상승율은 3.0~3.4%였으나 물가상승률은 0.7~1.3%에 그쳤기 때문이다.


4월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액 20만 6050원은 ‘A값 218만원’ 기준 9.45%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기초연금액의 상대적 가치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2014년 정부 경제변수값 기준으로 분석하면 2036년에 5% 수준으로 반토막 전망). OECD도 [2015년 연금보고서]에서 ‘물가연동은 소득 대비 기초연금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을 유발하고 이것이 노인빈곤 리스크에 미치는 의미는 명확하다’고 지적한다(Pension at a glance 2015, 59쪽).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기초연금액의 조정 기준을 다시 A값으로 원상복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세계 최고이다. 기초연금액 20만원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시노동자 평균소득(약 월 330만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기초연금 급여율은 6%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의 기초연금 평균급여율 20.1%에 비해 상당히 낮다(Pension at a glance 2015, 51쪽). 애초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려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A값을 반영하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법 5조 2항 '물가 반영'을 'A값 반영'으로 수정하면 된다.


대통령선거를 맞아 기초연금액 인상 공약이 등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해도 물가 연동이 존재하는 한 인상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년은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첫 해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고, 5년마다 노인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A값), 물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를 중시하는 대통령후보라면 ‘기초연금액의 소득 반영’ 원칙을 명확하게 약속하라.<끝>


2017년 3월 3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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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내만복_기초연금인상에_소득반영하라201703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