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부과체계 합의안, 여전히 온건하다

2017. 3. 24. 13:0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완전 소득 중심 목표 시점 정하고

2단계안 2022년이 아니라 내년 바로 시행해야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안이 합의되었다. 지난 1월에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 방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되, 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최종 2단계 시행시기를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안이 현행 부과체계에 비해 긍정적임을 인정하지만 부과체계 개편이 가야할 완전 소득 중심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여전히 지역가입자 서민의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근로외 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의 무임승차가 광범위하게 존치하에 그렇다. 지금의 건강보험료의 불공평한 구조를 완화시키겠지만, 불공평한 구조 자체는 지속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다. 재산과 자동차 기준이 존재하기에 그렇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은 여전히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종합과세소득 2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합과세소득은 대체로 금융소득, 임대소득과 같은 고액 재산으로부터 발생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현행 금리로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서민이나 근로소득만이 유일한 소득의 원천인 대다수 평범한 직장인은 꿈꾸기 어려운 재산이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명 중 214만명, 피부양자는 2,049만명 중 279만명이 종합과세소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3단계안이 시행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26만명(종합과세소득 보유자의 12%), 피부양자 59만명(종합과세소득 보유자의 21%)만 새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뿐이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무임승차가 여전히 양산된다.


정부는 온전히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기 어려운 이유를 소득파악률의 부족에서 찾는다. 소득파악이 안되니 재산, 자동차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절반정도에 불과한 주요 이유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소득까지 포함하면 실제 소득파악률은 훨씬 높아진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옳다. 그것이 능력비례부담이라는 사회보험 원칙에 부합하며 형평한 방안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단일한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협상하면서 너무 온건하게 합의했다. 정부안의 시기일정을 조금 앞당긴 데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안(국회 합의 2단계안)은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함에도 말이다(내용: 재산과 자동차 공제를 상향하고 종합소득 기준을 2000만원으로 강화).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회가 합의한 최종 2단계안은 2022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그와 함께 완전 소득중심의 개편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 <끝>





2017년 3월 2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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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건보부과체계 바로시행201703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