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선 공약 합의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2016. 4. 4. 14:1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20대 국회에서 즉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은 개혁방안 구체화 필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모든 정당의 공약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20대 국회는 개원하면 바로 이 공약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당들이 모두 공약에서 지적하듯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과중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서민 지역가입자에게는 소액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억(과표기준)의 재산에는 7만 7천원의 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된다. 심지어 전세나 월세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소득, 재산이 전혀 없었던 송파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5만원이었다.


반면, 일부 고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외의 종합과세소득은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피부양자 제도도 문제다. 피부양자로 올릴 경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연금소득 4천만원, 기타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 상속 증여소득에는 아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4개 정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근본적 방안을 내놓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과체계가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당연한 약속이다.


반면 새누리당의 공약엔 우려가 남는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제시하였다.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자동차 기준은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근로외의 충분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부과체계 개편 논란을 되돌아보면 실제 새누리당이 부과체계 개편에 나설지 진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 이미 2014년 1월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갑자기 백지화 선언했었고, 이후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2015년 연내에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미 지난해 여름에 당정협의를 마무리되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부과체계 개편을 미룬 잘못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총선 이후 다른 정당과 함께 즉시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번 총선은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한다. 복지국가를 향한 정책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그럼에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 4당이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정의당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개혁 논의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20대 국회는 문이 열리면 바로 건강보험료 공평성을 세우는 민생정치를 펴기 바란다.


-> 관련 공약자료 다음 쪽으로 이어짐.



<표> 건강보험 부과체계 공약 비교

현실 인식

공약

새누리당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 개선 필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및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서민층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더불어민주당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가 국민적 불만을 야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였던‘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이 ‘부자들 눈치보기’로 인해 결국 백지화

-성별, 연령, 자동차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폐지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 도모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해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의당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보수)과 지역(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불공정한 부과체계는 개편 필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혁신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징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강화

정의당

-지역가입자는 소득(능력)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과다 부담

-고소득자는 소득(능력)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과소 부담

-건강보험료를 소득(능력)에 따른 부과체계로 전면 개편, 모든 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기준 폐지

- 모든 소득의 범위에 연 336만원이상의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증여소득 포함

-정의당은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




2016년 4월 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문서 내려 받기 --->




보도자료(공약논평)_건보부과체계201604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