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손보험료 폭등, 근본 대책 세워야

2016. 2. 3. 13:16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 실손보험 설 자리 없애야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또다시 대폭 인상되어 가입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평균 20%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심지어 44.8%까지 인상한 보험사도 있다. 24%의 보험료를 인상한 H보험사의 경우 40세 남성은 기존에 월 12,167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101원으로 2,934원이 올랐다. 가히 폭탄 수준이다.

 

보험료 대폭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제도와 보험료 인상 규제를 폐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보험사에게 전해 준 큰 선물이다. 실손의료보험료는 갱신할때마다 인상폭이 놀라울 정도다.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이었다. 당시에는 40세 남성기준으로 보험료가 8,000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5,000원 내외로 인상하였으니 9년 동안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살펴보면, 40대 초반 남성(40~44세)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39,000원이었지만 2014년엔 52,500원이었다. 7년간 35% 증가하였다. 올해 대폭적인 인상률을 제외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증가율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율보다 2배 수준으로 훨씬 높다. 왜일까?

 

정부와 보험사는 이렇게 실손의료보험료를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으로 돌린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 병원의 과잉진료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는 실손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현상만 문제삼는 변명이다.

 

실손의료보험료가 폭등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 정체, 왜곡된 수가제도, 실손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공적 규제 약화에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후퇴는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을 증가시켜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과는 서로 대체 관계에 놓여 있다. 실손의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올라가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부분이 줄어 실손보험료는 낮아진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지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부분은 늘어나 실손보험료는 증가한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였던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정체 하락하여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엔 6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대선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100%국가보장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둘째, 왜곡된 수가제도와 실손의료보험의 결합이 비급여의 과잉팽창을 유발하고 있다. 보험은 환자 본인부담을 지원하기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리를 갖는다. 비급여 항목을 주로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은 아주 당연하다. 흔히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기관의 과잉의료가 지목되지만, 실제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실손의료보험, 그 자체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수가가 심각히 왜곡되어 있어 비급여를 팽창시키는 유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실손의료보험이 결합해 비급여가 더욱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항목은 대체로 치료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이지만, 저수가로 인해 비용보전이 되고 있지 않다. 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은 치료과정에 대체로 필수적이기 보단 보완적 측면이 더 크거나, 선택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급여항목은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기에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팽창시키는 유인이 작동된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규제가 느슨하다. 지난해 정부는 표준약관제도를 폐지하였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제한도 폐지해버렸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유롭게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예년보다 더 높게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유인을 정부가 제공한 셈이다. 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20%에 이르러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손해본다면서도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파는데 여전히 혈안이다.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는 단하나도 없다. 손해보며 장사하는 장사꾼은 없는 법이다. 실제로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기에 그렇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이 아니라, 수십가지 특약이 포함된 통합형으로 주로 팔리고 있다. 40세 남성의 실손보험료는 대략 15,000원 정도이지만, 실제 월납입보험료가 7~10만원에 이르는 이유다. 보험의 원리상 보험사는 사업비를 가져가므로 사업비를 제외한 위험손해율은 100%가 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통합형 실손의료보험을 보면, 실손특약에서는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고 있지만, 다른 특약의 위험손해율은 100%가 훨씬 못미친다. 전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여 보험사는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험손해율이 100% 넘는 것만을 언급하며 보험료인상을 주장한다. 만일 그렇다면,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지 않는 다른 특약이나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인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보험료 폭탄의 원인은 실손의료보험 그 자체에 있다.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료 폭등의 원인이 도덕적 해이나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로만 돌린다. 본질은 외면한 채 현상만을 문제 삼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급여 대한 규제와 심사권을 갖으려 한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험사가 비급여에 대한 가격규제와 심사평가를 하게 된다면, 민간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등한 역할과 지위를 갖게 된다. 즉 민간보험사과 공보험이 건강보험이 서로 경쟁하는 다보험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단일한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틀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그렇다.

 

우리는 지금의 정부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지위를 키우는 정책에 반대한다. 실손보험료 폭탄과 같은 문제의 해결은 비급여 가격규제나 심사 혹은 직접청구와 같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키우는 방식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될 상품이었다. 실손의료보험이 유발하는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대체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금의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고 확대된 근저에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실손의료보험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폭탄을 해체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끝>

 

 

2016년 2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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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실손보험료폭등201602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