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리과정 예산 책임, 중앙정부에 있다

2016. 1. 7. 13:1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우선 어린이집 몫 지원하고, 교육교부율 상향해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파국에 이르렀다. 예견되었던 일이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결과이다. 일부에선 양비론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실과도 다르고 근본적 해법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통합과정이다. 과거에는 동일한 연령임에도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완전 분리돼 있었다. 이러한 이원화가 지닌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2012년부터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고, 예산 편성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단계적 조정이 진행돼 2015년에 완료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누리과정 예산 조달이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전체 예산 편성을 주관하게 되었다면, 이에 따른 비용 증가액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2012년 누리과정 전환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 역시 그 책임을 확인했고, 방안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평균 3조원 증액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39.2조원이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3년이 지난 2015년에 고작 2천억 늘어난 39.4조원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채를 발행해야 했고 그 결과 교육청 부채가 2012년 9.3조원에서 2015년 17.2조원으로 늘어나게 이르렀다.

 

그런데도 지난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 교육청에 있고,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을 다한 것처럼 발표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누리과정 예산 공방이 커지자 중앙정부는 자신의 예산 책임을 회피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지출을 교육청의 의무지출로 정하는 편법까지 강행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은 교부금의 사용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이 교육운영 주체임을 감안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왔을 뿐이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책임은 없다. 교육감들의 항의는 충분히 근거와 이유를 가진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의 원인은 분명하다. 사실은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모두 맡기면서, 중앙정부가 늘어난만큼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누리과정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누리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든 부모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문제를 야기한 책임 주체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중앙정부의 기만적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누리과정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우선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몫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라, 이어 누리과정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해 교육재정교부율을 샹향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