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보 부과체계 방치, 국민 심판 받을 것

2015. 12. 16. 19:0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0.9% 오른다. 언론에서는 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한다.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평균 94,536원에서 95,387원으로 851원 오른 것이어서 인상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지역 역시 756원 오른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근래 가계소득이 정체인 것도 이유이지만 핵심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제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는데 또 오른다니 한숨과 분노가 섞여 나온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심지어 가족 수에도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서민 지역가입자는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고 고액재산가는 오히려 보험료가 가볍다(1억 재산이면 8만원이고 30배인 30억 재산에는 26만원에 불과). 또한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추가소득 연간 7200만원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식에 어긋난 피부양제도도 문제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금융, 연금,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결국 서민의 등골은 휘게 하고 상당히 높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보험료는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이다.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무슨 의도로 이러한 제도를 방치하는가? 정부는 아직 검토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작년에 개편안은 마련됐다. 올해 1월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연말정산 사태를 핑계로, 발표 하루 전날 모든 진행을 중지하고 오늘까지 깜깜무소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소수 상위계층, 고액재산가의 눈이 그리 무서운가? 전셋집에 살면서도 무거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수많은 서민 지역가입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가?


부과체계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야 한다. 서민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 보험료를 대폭 낮추고,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를 높여라.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에도 온전히 보험료를 매기고, 일정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떻게 201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존속할 수 있는가? 이러다간 부과체계 개혁이 올해는 고사하고 총선 이후로 실종될 우려가 크다. 정말 박근혜정부는 그리할 작정인가?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염원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끝>


2015년 12월 1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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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건보부과체계규탄201512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