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개혁 재추진 결정하라!

2015. 2. 1. 15:5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갈팡질팡 미봉책으론 국민 분노 더 키울 뿐

 

 

<사진 ; 집 한채 소유했지만 소득이 없는 한 노부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이 계속 갈팡질팡이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개편안 추진 중단을 전격 발표라도, 올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편안 백지화이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엔 올해 별도로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인하 조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하루하루 뒤죽박죽이어도 되는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송파 세모녀 가구 월보험료가 5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생계형 전월세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인데, 과연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 보험료 문제가 취약계층에만 해당되는 사안인가?

 

현재 재산(전세금 포함)이 5천만원이면 여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약 5만원, 1억 원이면 약 8만 원이다. 그런데 5억원이면 14만원, 10억이면 18만 원, 30억 원 초과면 26만 원으로 증가 속도가 매우 더디다. 재산 1억 원과 30억 원을 비교하면 재산가격은 30배이지만 보험료는 약 3배에 불과하다. 재산 부과 상한액이 30억 원으로 묶여 있어 100억 재산가도 26만 원만 낸다. 재산은 100배이지만 보험료는 3배만 낸다. 이러한 부정의한 재산부과체계 전체를 한꺼번에 손보지 않고 취약계층 재산 부과 보험료만 손본다고 이번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고 보는가? 1억원, 2억원 전세집에 사는 국민들이 요구하면 또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고액 재산가의 낮은 보험료를 방치하지 말라 요구하면 또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또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올해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 7200만원까지 보험료를 매기지 않으면서 일반 근로자에게 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각 400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면제해 피부양자로 용인하는 복지행정을 펴면서 어찌 그리 태평할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자료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를 추진 중단 이유로 내세웠다. 2013년부터 운영된 기획단은 이걸 모르고 작업을 벌인 것인가? 기획단이 분석한 자료로도 보험료 부과체계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는데는 충분하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발표예정 개편안을 기자단에게 사전 설명까지 진행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도 부족한가? 당장 개편안대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라는 국민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아니라면 정부가 확인하고자 하는 공감대는 어디에 있는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전체 인구 1%에 불과한 45만명의 추가 납부자, 지역가입자 중 고액재산가 이들의 특혜를 계속 보호하겠다는 것 아닌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개편안 추진 중단 결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부터 설정해 추진 중인 국정과제를 중간에 임명된 장관이 어찌 독단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가? 오히려 핵심 국정과제를 청와대와 협의없이 결정했다면 더 문제 아닌가? 결국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어서 재추진 결정을 내려라. <끝>

 

2015년 2월 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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