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용 없고 포장뿐인 '사회보장 기본계획'

2014. 8. 7. 14:1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세 도입 소개는 환영

 

 

복지목적세 도입 논의 벌이자!

 

 

 

 

 

어제(5일) 정부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이전에 수립되었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는 달리 구속력을 강화하였으며,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합적인 사회보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정작 새로운 복지확대 항목은 없고 기존에 발표한 것들을 모아 포장지만 씌운 꼴이다. 재원도 5년 316조원이 소요된다며 마치 대단한 복지확대가 추진되는 듯 설명하지만, 기존 복지예산을 반복계산한 것 뿐이다(올해 중앙정부 복지예산만 106조원). 세부 항목도 새로운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첫째, 취약계층 복지(공공부조)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기초법 개정안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 개정안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을 강조하지만 실질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제의 핵심 문제인 부양의무자제 완화도 미미하다. 부양의무자제로 인한 사각지대 117만명 중 12만명만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공공부조의 '자격 요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공공부조는 빈약한 상태에 머물 것이다.

 

둘째, 병원비 해소 대책이 기존 수준에 머문다. 국민들의 복지 욕구 중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병원비이다. [기본계획]은 기존 4대중중질환, 3대비급여 로드맵을 재정리한 데 머물고 있다. 4대중증질환 이외 질환의 비급여 해소에 대해선 단지 2017년 이후 단계적 추진한다는 방향만 명시돼 있다. 그 결과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이 35.2%에서 33%로 비슷하게 유지된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과감한 비급여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방안 역시 핵심 조치가 빠져 있다. 복지에 대한 국가재정 책임이 늘어나면서 사회서비스 복지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보육, 의료, 요양 등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방식으로는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연 150개가 전부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하며,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병원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대책이 빈약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중심 복지체제이다. 그런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불안정노동자가 너무 많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지만, 우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기본계획]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135만원 미만 노동자로 제한되어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를 늘려야 하고, 지급금액도 애초 대선공약대로 전액을 보조해야 한다(현재는 절반 지원).

 

다섯째, 새로운 복지확대가 없다 보니 재정 방안 역시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늘(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도 5년간 고작 5,680억원의 세수만을 확보하는 무력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으로는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이제 증세 논의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본계획]이 공식적으로 프랑스 사회보장세를 사례로 소개하며 국민적 동의를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다. 프랑스는 소득세, 담배, 자동차보험료 등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사회보장세를 거두고 있다.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이 시급한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목적세 도입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이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단체들이 작년 8월에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 제출하고 매주 토요일 거리서명활동도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에 20% 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복지목적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 모두 전향적으로 논의를 벌이기를 기대한다. <끝>

 

 

 

2014년 8월 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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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14~ 18)안.pdf

 

보도자료(논평)_사회보장세환영201408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