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자활성화 이름의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2014. 8. 13. 16:41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내가만드는복지국가 8/13

 

 

 

< 논 평 >

 

투자활성화 이름의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온 후 또다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5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거한 영리 자회사가 운위하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완료된 지 한달도 채 안되었고, 더구나 공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 안에는 자법인의 메디텔 사업 시 특혜제공,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동일건물내 입주를 전면 허용,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허용, 건강기능식품·음료연구개발로 부대사업 추가 확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허가 및 추가 규제철폐, 의과대학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허용, 해외환자유치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신약·신의료기술의 임상1상 면제,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법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가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매우 노골적으로 영리병원 추진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황당하게도 5차 투자활성화 내용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어 정부가 과연 무슨 근거로 이런 불도저식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불과 한달도 안된 7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영리 자회사가 운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입고하였다. 국민들은 무려 10만건에 이르는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서를 모두 다 검토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정부는 또다시 부대사업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겠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 담았다. 메디텔내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해주고,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연구개발을 허용해주는 것이 그렇다. 이번 추가 확대되는 부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외하였던 항목인데, 이를 다시 담았다. 비판을 잠시 비껴가기 위해 제외하였다가 기회를 엿보다 다시 추진하는 꼴이다. 또한 이미 입법예고된 법안을 시행도 하기도 전에, 시행후 정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평가조차 없이 또다시 부대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이 우회적 영리병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자법인은 절대로 의료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 자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은 의료기관과 동일한 건물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해주는 안을 담았다. 또한, 메디텔은 의료기관을 임대해줄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상 메디텔이 의료기관내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의료기관을 임대해주고 그 환자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빙자한 입원시설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사무장 병원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말이 의료기관 임대이지 사실상 이면계약을 통한 고용관계가 될 것이다. 이때 영리 자법인의 메디텔은 도대체 의료기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야 말로, 메디텔 자체가 의료기관이나 다름없으며, 영리자회사가 운영하니, 영리병원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정부는 위와 같은 메디텔식 영리병원에는 만족하지 않는 듯 하다. 이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될 수 있는 외국인 영리병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였던 외국인 의사 비율까지 완전히 없애 버리려 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에는 자본투자의 50%이상이 외국인이고, 그 의료기관의 의사의 10%이상만을 외국인 의사로 고용하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 의사규정조차 없애겠다고 한다. 그래서 신속히 외국인 영리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결국 의사의 100%를 내국인의사로 채우겠다는 것은 결국엔 외국인과 합작한 내국인이 내국민을 환자로 돈벌이하는 영리병원일 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돈이 될만한 사업에는 특별법까지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험사에 의한 환자유인알선 허용이다. 비록 외국인환자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의 흐름을 볼때 조만간 내국인에게도 허용되는 수순으로 갈 것은 뻔하다. 보험사의 환자유인알선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순간 건강보험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보험사의 환자유인알선을 허용하게 되면 보험사가 계약한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되면 건강보험증 하나면 전국의 어느 병원이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된다. 보험사가 주도하는 민영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는 것이다.

 

신약·신의료기술로 최대한 빨리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두렵기까지 하다. 시장에 빨리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거쳐할 임상실험과정조차 건너뛰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벌써 잊었는가. 승객의 안전은 무시한채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증개축하고 평형수를 내다 버린 것이 한 이유였지 않나. 엄격한 임상실험과정을 두는 것은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가장 안전한 약물과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직 빨리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며, 그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는 또 다른 보건의료 참사를 부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조차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정부 발표자에서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나, 역시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것으로 볼때,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여러 수익활동을 허용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로 활용되면 누가 이익을 보게 되고 누가 피해를 보게 될지는 뻔하지 않은가. 지금의 개인정보 유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사기피해를 보고 있는 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6차 투자활성화 조치는 5차 보다 더 나아간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보건의료를 투자, 수익창출, 산업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반대한다. 보건의료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은 사회보장제로서의 보건의료를 부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를 영리화, 시장화하여 건강을 돈벌이 수단화하려는 정책일 뿐임을 주장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돈벌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개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