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4. 19:55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2014/06/10 17:08:22 작성자 : 양관희
<방송 보기>
다음달부터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형식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정작 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한 달에 약 40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로 생활하는 70살 박 모 씨는 다음달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존에 받아오던 기초생활 급여가 그만큼 깎인다는 소식에 실망이 큽니다.
◀INT▶박 모 씨 70살/기초생활수급자 "그건 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이 없으면 낫지 않았나 싶고요. 올 겨울에는 또 어떻게 사나.. 쪽방 월세에서 살아가는 72살 원 모 씨도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보다 두 배 많은 기초연금을 기대했다가 낙심했습니다.
◀INT▶원 모 씨 72살/기초생활수급자 "난 어제 그 말 듣고 서운한 감이 들고... 굉장히 기대를 걸었지."
s/u]"오는 7월부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정작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겠다는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c.g]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40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오던 사람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급여가 20만원으로 줄어들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총액은 같아집니다.
◀INT▶서창호 상임활동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양육수당이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건데 유독 기초연금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으로 삽입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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