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014. 6. 11. 12:5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건강 대참사 초래

 

 

 

 

 

박근혜 정부가 결국 의료 영리화를 물꼬를 터트려 버렸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0일)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과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양삼아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정부가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인지를 역으로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 의료를 허용하려는 불법적 시도이다.

첫째,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의료법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가능한 시행규칙을 통해 영리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이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뒤엎는 행정부의 반민주적 편법이다.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부대사업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으로 확대해준 부대사업 범위에는 목욕장, 숙박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 건물임대 등이 포함된다. 과연 이런 사업 범위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와 의료기관 직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이는 환자나 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돈벌기 위한 사업일 뿐이다. 이를 행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무시한 월권행위임이다.

둘째, 가이드라인을 통한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영리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과 충돌한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도 행정부의 독재적 발상이다. 우리의 의료법 시행령은‘의료법인은 영리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대사업도 포함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자회사를 상법상 회사 즉,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학교법인’이 정관을 근거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부 학교법인이 자회사 형태로 외부 기업과 합작하여 설립한 자법인이야 말로 불법적인 것이다. 이를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학교법인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익추구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셋째,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화이며, 동시에 우회적 방식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법인은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자법인 투자수익은 모 의료법인 수익의 80%이상을 재투자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좋아지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불과하다.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4차투자활성화 대책에 언급되었던 영리 자법인의 사업 일부가 빠졌다. 특히 의료기기 임대, 판매업이 제외되었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이 자법인으로 유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비판받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의료민영화 비판으로부터 비껴가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자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범위의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차후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수그러들면 정부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영리 자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자법인이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영리 자법인의 범위에는 의료관광호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관광호텔은 그 시설의 일부를 의료기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법인이 직접 의료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자법인의 시설을 의료기관에 임대하는 형태로는 얼마든지 의료업이 수행가능하다.

 

지금도 사무장 병원이라 하여 불법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형식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임대해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면계약의 형태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자법인이 의료기관을 사실상 소유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이 가능한 영리병원과 무엇이 다른가.

 

영리 자법인이 허용되면, 의료법인은 외부 자본의 투자를 받아 자법인을 영위할 것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30%이상만 출자하면 되고, 나머지는 외부 투자를 받을 것이다. 즉, 영리 자법인은 투자수익의 일부는 의료법인으로 재투자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투자 수익은 외부 자본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따라서 의료법인과 외부 자본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의료법인의 수익을 자법인으로 돌릴 방안을 강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의료법인의 수익의 대부분은 의료수익이 아닌 부대사업의 비의료수익에서 창출된다. 지금은 그 부대사업수익이 모두 의료법인 수익이 되지만, 영리 자법인이 허용되면 대부분의 부대사업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 의료기관의 경영은 지금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 영리자법인의 수익추구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의료기관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이 뻔하다.

넷째,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바로 ‘비정상’ 정책이며, 국민대참사 초래한다.

세월호 참사는 지금 새누리당이 배출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된 채, 오직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친기업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역시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 삼아 오직 의료법인의 수익창출과 자본의 투자수익을 보장해주려는 것에 다름이다. 그것을 위해 국민의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이제 환자는 보살피고 치료해야할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영리 의료의 돈벌이 대상으로 쥐어짜질 원자재 정도로 전락하는 셈이다. 영리의료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건강수준은 우리보다 못한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박근혜 정부가 당장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리 자회사 허용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거꾸로 국민건강을 위한 정상적인 의료제도를 영리의료라는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야 말로, 정상의 비정상화 정책이고 판단하다.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