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명 반박 자료] 줬다 뺏는 기초연금, 5대 논점 반박

2014. 5. 30. 10:51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5대 논점 반박

 

 

해법 외면하며 빈곤 노인 형평성 방치

 

 

보건복지부, 복지 의지는 없고 관료주의 타성 만연

 

 

지난 5월 27일 복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연금 소득산정 관련 설명자료"를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자료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적 변명이며, 내용도 동문서답에 가깝다. 설명자료에 담긴 5대 논점에 대해 반박한다.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1.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인정하면 중복 복지이다?

 

-> "중복복지론을 해소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박탈을 방치하는 변명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노인 최저생계비를 기초연금만큼 올리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보충급여 원칙이 아니다. 7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하위 70%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기초연금 인상으로 10만원씩 더 생기는데, 유독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여기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형평성 문제를 왜 방치하는가? 만약 보충급여 원칙을 그렇게 절대시한다면, 노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지금보다 기초연금액만큼 올리면 된다.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 노인들도 생계급여 인상의 형식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노인가구 최저생계비 상향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면서 보충급여 원칙만 강조한다. 결국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복지 담당 부서로서 보건복지부는 기자단 설명자료를 내기 전에 자신의 관료주의적 타성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2.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정하면 차상위계층과 소득이 역전되는 문제가 생긴다?

 

-> "모든 노인가구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형평성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제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 설계도에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노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기에 기초연금액 만큼 소득인정액이 낮아진다. 이는 당연히 현재 기초생활보장 노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적용된다. 두 집단 사이에 어떠한 형평성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참고로, 이 때 현재 차상위계층에 속한 일부 노인들이 생계급여 대상으로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 기초연금만큼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새로이 수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201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60만원(2인가구 103만원)이다. 따라서 단독 노인가구로서 현재 소득인정액이 60-7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새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60-80만원). 201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5만명, 인구의 2.6%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노인 차상위계층 일부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확대하는 효과도 생긴다.

 

3. 외국도 기초연금 공제하니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

 

-> "우리나라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약한 곳에선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보충급여 방식을 원리고 삼는다. 이에 선진국에서도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공공부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이다.

 

200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도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보충급여라고 하지만, 현행 생계급여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대한민국 노인들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야 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조가 제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는 기초연금을 별도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

 

4. 예산이 많이 든다. 20만원 기초연금 인정하면 연 8천억원 필요하다?

 

->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기초연금 권리보장을 위해 당연히 조달해야 하는 예산이다"

 

기초연금은 2015년 필요재정이 10.3조원에 달하는 대형복지이다. 그만큼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복지이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8천억원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이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인정할 경우 금액. 만약 이번에 인상되는 10만원만 우선 반영할 경우 4천억원 소요).

 

이 금액은 절대액에서 작지 않지만, 비중으로 보면 전체 기초연금 예산 10.3조원(2015년) 대비 8%에 불과하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사회가 책임져야할 몫이다. 이에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재정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려 책정해야 한다(일부 차상위계층 노인이 수급자로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소요액은 8천억원에서 조금 늘어남. 이에 대해선 구체적 예산추계작업 필요).

 

5. 현재 기초법 개정 논의 중이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완화해 기초수급자 권리 보장하겠다?

 

-> "동문서답이다. 기초법 개정과 기초연금 인정은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의 기초연금 배제 문제는 계속 남는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된다"

 

현재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게 정부안의 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별도로 하고,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확인하자.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서 소득인정액 범위 항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 내용은 법개정 사항도 아니다.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 논의와 무관하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

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설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 대상이 아님.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②항에 기초연금을 예외로 한다고 문구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이미 보육 등의 소득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국회 논의 운운할 이유가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