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청와대 앞 '줬다 뺏는 황당한 기초연금'

2014. 5. 19. 19:5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노인, 복지시민단체는 19일 오전 청와대앞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올라도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수급자 노인들이 나와 "가난해서 고기도 안 사먹는다.", "폐지 주워 번 돈만저 생계비에서 깐다는데.." 라고 하면서 기초연금이 오른만큼 생계비가 줄어드는 데 대해 성토했다.

 

<방송 보기>

 

 

<사진>

 

 

 

 

 

 

 

 

<기자회견문>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매월 약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버린다.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지금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하지만 현재 집에서 돌보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월 10~20만원)은 생계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별도로 인정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핑계를 댄다. 전형적으로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답변이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와대 앞으로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 공약 사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물가 연동 등 박근혜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행한 과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일까지 추가하려는가?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러하라.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우리의 마지막 인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