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4> "기초연금 인상 위해 1인당 28만원 내야한다고?"

2014. 1. 14. 13:0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지난 1월 13일자 언론에 일제히 뜬 기사 제목인데, 세금의 기본을 왜곡고 있다.

정부 기초연금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인당 연 2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시민사회 방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려면 내년에 부담액은 41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사실상 '협박'한다.

이번주부터 복지부가 '기초연금 바로 알리기' 활동에 본격나선다는데 초장부터 '반칙'을 쓰고 있다.

내년에 정부안대로 가면 연 10조원, 시민사회안으로 가면 연 15조원이 든다. 물론 재정이 늘어야 한다. 근데 누가 필요재정을 인구 대비 1/n로 주장하는가? 간접세로 해도 더 많이 소비하는 상위계층들이 더 많이 낸다. 시민사회는 당연히 직접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 말하고 있지 않은가?

세금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내만복의 사회복지세이다. 현재 기초연금 재정이 5조원에 육박한다. 내년에 시민사회안대로 가면 15조원이 필요하니 10조원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세는 연 20조원을 조달하는데, 이 중 소득세 몫 사회복지세가 10조원이다. 딱 소득세 몫 사회복지세로만으로 보편적 기초연금 충당된다. 

시민들이 얼마를 부담할까? 사회복지세는 현행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서 20%씩 더 내는 구조다. 일반 시민에게 해당되는 건 소득세 몫 사회복지세이다. 현재 소득세 면세자(대략 연봉 2500만원 이하, 전체 근로소득자의 36%)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추가 사회복지세 부담도 없다. 월 300만원 소득자 월 3만원, 월 1천만원 소득자 월 24만원, 월 5천만원 소득자 월 330만원을 사회복지세로 낸다.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1/n으로 거두는가? 이는 매번 예산안 제출할 때 정부가 쓰는 수법이다. 작년 가을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 올해보다 10만원 늘어"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기획재정부조차 시민을 우민화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은 그래도 받아쓰고 있다.

요약하면, 기초연금 복지는 동일액으로 보편주의로 제공되지만, 세금 부담은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조성한다. 어르신이 계신 집은 연 24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부부면 480만원의 80%인 384만원). 세금은 연봉 2000만원이면 추가 부담 없고, 연봉 3600만원이면 연 36만원 내고, 연봉 1억이면 연 300만원 가량 낸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드리고,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사회복지세 내자!"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관련 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1/e2014011308021796380.htm

 

기초연금 정부안 젊은층 1인당 세금 28만원 더내야

 

65세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연령층 1명당 당장 내년부터 약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위해서는 1인당 세금 부담은 40만원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56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는 2015년 기준 10조3천억원 정도이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유지하되 해당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10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더 나아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줄 경우 대상이 662만명으로 불어 재정 역시 4조원 이상 많은 14조9천억원을 마련해야한다. 통계청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값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따져보니, 정부안대로 차등지급이 시행되면 당장 201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 부담이 돌아갔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다 주면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세금 부담은 41만원으로 13만원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금액 조정에 따른 젊은 세대의 세금 차이는 노령 인구 증가 등과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정부안이 유지되면 2040년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부담은 346만원이지만, 모든 노인에 똑같이 20만원을 주려면 559만원이 필요했다. 시행 초기 13만원 정도였던 두 안의 세금 부담 격차가 25년 뒤에는 200만원이 넘는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65세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고 11월 25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극명한 여야간 입장 차이 때문에 국회에서 상임위(보건복지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