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3> 대한민국 최대 세금 결함은?

2014. 1. 13. 00:2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사람마다 답이 다를 것이다. 난 소득세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세 세입에서 가장 빈약한 게 소득세이다. 2010년 기준으로 37조원, GDP 3.6%이다(2013년 약 55조원).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8.4%, 스웨덴은 12.7%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 GDP 3.8% 포인트 부족하다. 지금 소득세보다 2배를 거두어야 OECD 회원 노릇을 할 수 있다. 금액으로 치면 2013년 기준으로 부족분이 약 60조원이다. 박근혜정부 공약이행 비용이 연평균 26조원이고, 보편복지쪽은 연 50조원 정도다. 소득세 한방으로 진보진영의 보편복지 재정이 마련된다는 이야기다. ...

잠시 스웨덴을 보고가자. 스웨덴은 2010년 소득세 수입이 GDP 12.7%다. 우리가 스웨덴만큼 소득세를 거둔다면 지금보다 무려 약 100조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건 넘 목표가 높으니 그냥 참고로만....참 대단한 국민들이다.

왜 우리나라 소득세가 이토록 빈약할까?

많은 사람들이 탈루/탈세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난 아니라 판단한다. 다른나라보다 탈루/탈세가 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만인의 지탄대상인 일부 고소득 전문가/자영자들의 탈세가 상징적으로 부각돼서 그렇지 규모에선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 10년간 과세인프라 개혁도 상당히 진전되었다(고소득전문가, 자영자 소득세 탈루/탈세 문제는 이후에 다룰 예정임다....).

세율이 낮아서일까? 2012년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1.8%이다(소득세 38%+지방소득세 3.8%). 같은해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은 42.5%이다. 세율에서 결코 낮지 않다. 우리보다 세수가 3.5배나 많은 스웨덴도 최고세율은 56.7%이다(세율에선 1.4배).

탈세/탈루가 결정적이지 않고 세율도 그리 낮지 않은데 왜 소득세 세수가 이리 빈약한가? 광범위한 '공제/감면' 때문이다. 2012년 우리나라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는 471조원이다. 여기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과표소득이라 함)은 총급여의 38%인 179조원에 불과하다. 그 차액인 292조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38% 소득에만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되는데(산출세액),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감면'이 이루어져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결정세액). 그래서 2013년 55조원이다.

이게 왜 문제인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는가? 두 나라를 비교해 보자.

[한국] 두 가구가 교육비로 1000만원씩 공제를 받았다. 만약 공제받지 않았더라면 6%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계층은 60만원을, 38%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계층은 380만원을 내야했다. 그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복지국가] 공제 없이 1000만원만큼 세금을 거두자. 그럼 두가구에서 440만원(60+380)의 소득세가 확보된다. 이 재원으로 두 가구에게 똑같이 220만원씩 무상교육을 제공하자. 하위가구는 60만원 내고 220만원 받고, 상위가구는 380만원 내고 220만원 받는다. 조세와 복지가 짝을 이루어 '재분배'를 만들었다. 시민의 필수서비스를 충족시키면서.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계속 소득공제에 안주할 것인가? 소득공제 없애고 계층별 누진세율로 세금을 낸 다음에 보편복지로 되돌려 받을 것인가?

요약하면, 공제는 소득역진적이다. 공제 대신 세금을 거두고 복지로 되돌리자.(공제 축소 로드맵이 필요. 처음엔 상위계층 공제부터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

-> 내만복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와서....왜 사회복지세인가? 사회복지세로 조성되는 세수는 연 20조원이다. 이 중 10조원이 소득세에서 나온다. 위에서 보았듯이, 구조적으로는 소득공제 축소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을 일일이 손봐야 하는 큰 과제이다. 시간이 요하는 큰 프로젝트이다. 이에 우선 기존 소득세 등에 20% 세율을 적용해 사회복지세를 거두어 복지에만 쓰도록 한다. 당장 복지민심이 원하는 복지를 이루기에 단일세목이며 복지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이 효과적이다. 이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예정이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더라도 공제 축소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그르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세 세입도 늘어나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