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 두번째,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2012. 6. 2. 17:13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

5월 24일 목요일 늦은 7시.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연회장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강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두 번째 강연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를 주제로  영남대 김보영 교수가 연사로 나선 이번 강연은 경인지역 사회복지사, 지역 활동가, 예비사회복지사부터 복지국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90여명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와 발전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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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 일 시 : 2012. 5. 24(목) 19:00-21:30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 강 사 :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들어가며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복지사로 일했다.

사실 교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여연대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

 

참여연대에서 일하며 들었던 고민은,

교수들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데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국에서 5년동안 지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찾아낸 것이 사회서비스였다.

우리는 현장이라고 말하면 민간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현장이라고 하면 지방정부를 뜻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공부하다 왔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최근 이야기를 하겠다.

한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화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겠다.

 


 


 

사회복지서비스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가? 정말 정의하기가 어렵다.

보건의료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고, 고용, 주거, 교육하면

명확히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없다.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있고 다양하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내린 정의가 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이 정의가 사용하기 무난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용하겠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에 대해 말해보자.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에는 복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인간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 현급지원을 제외한 사회복지활동을

거의 모두 포괄한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공 주체는 누구인가?

먼저 정부가 있고, 민간조직 또한 포함한다.

여기서 민간은 영리, 비영리를 포함한 민간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여러 가지로 나뉜다.

먼저 소득보장 분야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에 속한다.

말 그대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사회서비스에 속한다.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사람간의 만남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특성이다.

관계가 빠질 수 없다.

 

그런데 개념상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나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서비스는

사회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복지국가 성립이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자.

 

 



 

 

역사 속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국가 성립을 통해 이것을 생각해보자.

복지국가 발달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영국이다.

베버리지가 위원들을 이끌고 보고서를 쓴다.

그 보고서에는 당시의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영국을 모두 재편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베버리지가 말한 5대악이 상징하는 것은

소득,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다섯 가지의 복지영역을 뜻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영국을 재편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이 5가지라로 본 것이다.

이것들을 확보하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이다.

 

그런데 처칠이 공식적으로 이를 거부를 하고,

노동당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처칠을 지게 되고, 노동당이 처음으로 단독집권을 하게 된다.

그리고 베버리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5대악의 해결이 중요했을뿐이다.

이 5대악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동 돌봄,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담당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이 때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 만성질환자들의 문제였다.

노인들의 장기적인 병상에 대한 비용은 계속 지불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 둘 씩 지방정부에서 서비스와 책임이 늘어나다 보니 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졌고, 복잡해졌다.

중구난방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너무 복잡해져서,

70년에 모든 지방정부안에 사회서비스국을 설치하게 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 사회복지서비스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회서비스는 최근까지도 영국 정치에서

중심적인 의제는 아니었다.

영국에서는 정치를 말하면 대부분 정책싸움인데,

사회서비스정책이 중심인적은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령화문제를 보면 중요한 것은 연금문제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노인인구는 높아졌으나, 부양할 가족 수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들의 욕구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용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무엇인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 또한 어렵고 말이다. 재정압박이 계속된다.

욕구는 높아지는데 쓸 돈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계속 올라간다.

사람들은 이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보건의료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원한다.

노후문제도 그렇다.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까 고민한다.

양육문제도 그렇다.

이제는 출근 할 때 맡길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더 좋은 환경과 교육을 찾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공급이 아닌

'공동생산(co-production)'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가령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단지 질 높은 의료나 보건서비스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운동이나 음식섭취 등에 있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욕구 자체를 그대로 놔두면, 감당할 수 없다.

제아무리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을 관리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의사, 환자, 지역사회, 기업 등이 공동생산을 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즉 단순히 소득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좀 전에 이야기 한 것은 배부른 소리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서비스자체가 존재했다고 말하기 민망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출발은 해방과 한국전쟁 때 들어왔던

국제구호단체들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국가의 재정보다 더 컸다.

그러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외국 원조기관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기존의 시설들을 정부가 책임지려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맡기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가니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때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이 때에는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시작할 수 있었다.

국가는 민간에 맡기고 손을 뗀 것이다. 거의 방치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속적 대행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민간이 유연하고 혁신적인가?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다.

교과서의 이야기와는 딴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종속적 대항자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민간이 민간 고유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을 민간이 하도록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러면서 민간은 민간의 고유한 기능을 하기 보다는

정부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뒤섞여 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규제를 받게 된다.

대행자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통제받는다.

그러면서 공공은 자신의 규정에 맞췄나 아닌가만 관심이 있고,

서비스에 따른 겨로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전문적인 실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부의 역할을

종속적으로 대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볼 수 있는

독특한 역할과 기능이 나오지 않는다. 기대할 수가 없다.

 

그것이 90년대 민간위탁사업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모습은 여전히 똑같다. 커다란 변화가 없다.

그러니 민간은 늘 그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민간영역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상당한 위기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기에는 종속적 통제관계가 너무 크게 남아있다.

 



 

 

바우처의 확대와 공공성

그러한 상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와 바우처서비스다.

2007년에 두 가지의 시행으로 사회서비스의 지출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에서 별 중요성이 없었던 사회서비스 분야가

사회복지에서 부상하는 계기가 된다.

 

현장에서 바우처는 경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시장화라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시장화와 민영화는 다르다.

이것이 있기 전에는 민간의 비공식영역인 가족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과 바우처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공적인 재원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공공화를 쉽게 표현하여 공적 책임의 강화라고 한다면,

공적책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우처를 공공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우처의 ‘시장화’ 문제가 있다.

바우처는 여전히 ‘사장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우처라는 시스템 자체는 시장화의 매커니즘이다. 시장체계이다.

 

시장화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 살 때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재정에 대한 사용권을 넘기는 것이다.

예전에는 민간기관도 공공의 대행이라는 지위가 있었다.

공공과 연동되어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바우처 시스템에서는 여러 공급자중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공급자의 문제로 끝이나게 된다.

이용자도 자신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니 공공에 따질 수는 없다.

전체적인 비용의 분담의 부분에서는 공공화가 이뤄진 것이 맞지만,

책임성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서비스가 시장화되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민간기관과

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전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책임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가진다.

 

 

공급자 중심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

그런데 시장중심체제를 완전하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바로 이용자중심서비스라는 것이다.

기존의 체제에서는 서비스의 내용은 공급자가 결정한다.

복지관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시장체제는 공급자의 권리를 일정부분 이용자에게

넘겨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야기 할 때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에 그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하는 것인데,

완전경쟁은 커녕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가지 않는다.

이용자가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정보접근권 자체도 잘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효과자체는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요즘 사회복지사를 만나면 주민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서비스가 맘에 안들면 다른 복지관에 가가면되지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한번만 더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들이

권리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제는 서비스를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되며,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연구들은 이용자가 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결과와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공급자의 결정에서 이용자 중심의 결정으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역량강화’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반성을 반영하고 있다.

거기서 나타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참여민주주의적 접근’과 ‘소비자주의적 접근’이다.

참여민주주의적 접근은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주의적 접근은 바우처 같은 것을 말하는데,

전달과정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선택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민주주의적 접근은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다.

그런데 소비자주의적 접근은 개개인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이다.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향하여

그런데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이 나온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공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공공은 하나가 아니고, 민간은 당연히 여러 개다.

따라서 복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공급자가 다 파악하고 감당할 수 없다.

사실 당사자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다.

그것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주도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시장접근의 한계가 극명히 드러난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대답은 경쟁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협력을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시장은 경쟁해서 하나가 살아남는 구조를 뜻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다.

 

이용자에게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은 한계를 갖는다.

그 사람의 선택은 주어진 공급자 안에서 고르는 것이다.

내가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차려진 것에서 골라야 한다.

차려진 내용이 맘에 안 들어도 할 수 없다.

시장에서의 이용자의 권리라는 것도 공급자가 주도하는 것 내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거버넌스가 부상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거버넌스라고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 삶의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을 대표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에 따라 민주적으로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는 공적책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지역주민의 삶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그 정부 하나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 기관들과 협력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주체로는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 지역사회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내용을 채워야 한다.

 

그렇다면 이용자의 권한은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주어진 것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생산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또 하나의 생상자로 참여해야 한다.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참여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포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과 장애인 조직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간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따라서 우리가 바우처에 대해서 비판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우처를 반대하되 이전의 종속적 대행자로

복귀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바우처가 문제라면,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새로운 체계가 무엇이냐?

 

기본적인 구조는 예전의 종속적 대행자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프라의 공공화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공적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제일 피보고 있는 것은 민간기관이다.

예전의 종속적 관계는 그대로 있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더 들어오는 것이다.

공공을 대행하는 역할은 그대로 진행하고,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의 통제와 이용자들의 불평. 이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는 바우처가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확대되고 있냐는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수많은 바우처 서비스가 어디 갔는가?

중간에 낭비요소가 많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공공화를 이야기 할 때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첫 번째, 유지는 일상생활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노후, 만성질환, 장애 등에 보장이다.

두 번째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약물중독, 도박, 인터넷중독, 청소년 비행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별로 공적체계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생각해볼 수 있다.

일상생활 유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일정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준화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 쉽다.

 

두 번째 인권보호의 영역은 좀 달라진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전달체계를 분권화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세 번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표준화 하기가 더 어렵다.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다.

프로그램도 정형화시키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민간을 중심으로 체계를 짜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계의 과제에 대해 나누고 싶다.

난 사회복지계가 너무 조용한 것에 깜짝 놀랐다.

외보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하다.

나는 사회복지에 사회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계는

더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복지관은 그저 규정에 맞춰 열심히 하면 됐다.

그런데 주목을 받을수록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복지를 통해 무엇이 변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민간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욕구 해결을 위해

공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복지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게 된다.

보조금을 왜 줘야 하는지 묻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준비된 답변이 없다.

보조금을 줄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바쁘게 하고 있으나 정작 뭐하는지를 알지 못하다.

종속적 대행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리고 바우처는 시장화 때문에 반대한다면,

우리는 그것 외에 어떤 대안을 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없다.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사회복지가 주목받을수록

사회복지계는 더욱 위협을 받을 것이다.

 

 

 

 

질의응답

 

Q1. 강의 주제는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에 대한 것이었는데, 정작 그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A1. 나의 입장은 조금 복합적인 것이 사실이다.

인프라의 공공화를 말하면 쉽게 말해 공공 공급기관의 증가를 말한다.

의료영역에서 이것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워낙 자본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본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사실 차이가 별로 없다.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공공의 공급이 주류가 된 적이 없고,

늘 민간이 제공했다.

지금과 같이 비영리 중심으로 제공되면 사실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공화를 시키기 이전에 어떻게 공적 책임을 제도화 할 것이냐,

사회권, 기본권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공공화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공공화를 주장한다면, 그 역할을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더 좋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공공화의 개념을 넒게 잡아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장체계를 넓혀 협력의 체계를 만들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의 바우처기관을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너도 나도 뛰어든다면, 그 때는 정말 일이 커질 수 있다.

사실 경쟁이 가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한계를 인식하고 거버넌스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간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이 없다.

따라서 현장의 공급자의 의견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바우처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도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저 반대면 아무런 대안이 없다.

 



 

 

Q2. 이제 노동복지센터라는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정책연대를 통해 노동복지센터가 자치구마다 만들어지게 된다. 노동자의 복지적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 한다. 민주노총은 이것을 통해 비정규직이 조직화되어서 민주노총의 조직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고,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상담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4대보험의 사각지대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노동복지센터는 산업별 노동자가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Q2. 일단 없던 게 생기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이 배치되기 보다는

다양한 요구들이 관철되다가 하나로 모아지는 성격이 강하다.

 

서울복지기준선을 만들 적에 우려하던 것은

큰 틀의 한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민원의 집합이 될 것에 대한 걱정이 되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된다.

 

대상자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은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체계가 이상해질 것이다.

개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사회복지가 지금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정치가 진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복지가 그만큼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현재 복지가 쟁점이 돼서, 이 복지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정권을 잡고 나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이제는 ‘복지’라는 주제가 아예 정치적으로 폐기 될 것이다.

복지를 사용해서 정권을 잡고 나서도 문제가 그대로 있다면,

이제 복지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폐기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성장’이란 주제로 집권했는데,

집권기간 동안 성장이 되지 않으니, 이제는 성장이란 담론은 폐기되고,

복지라는 주제가 등장한 것 아닌가?

복지도 똑같은 방식을 통해 폐기 될 수 있다.

 

 



 

Q.3 소비자 참여형에 대한 내용이 인상깊었다.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자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 팀이 따로 있다. 이러한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A3.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장애계에서 시작한 중요한 아젠다이다.

자립생활운동이 그렇다. 당사자 중심성이 강하다.

내가 말한 개념에도 맞닿아있다.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직접지불제와 개인예산제가 있는데,

직접지불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는 것이이고,

개인예산제는 서비스의 내용 자체를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재활이 필요한데 센터에 가서 재활훈련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게임기를 통해 훈련을 받고 싶다면,

그것으로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기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서비스 금액을 계산하여 A라는 대상자에게

하나의 예산을 짜서 제공하는 것이다.

상의를 하고, 예산을 새로 짜는 것이다.

이것이 당사자 주의다.

 

일면 상당히 혁명적인 생각이다.

특히나 젊은 신체장애인들은 굉장히 선호한다.

그러나 노인, 정신장애인은 사용하기 힘들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사용하려면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물론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있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중심 조직은 비전문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국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장애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당사자들은 전문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전문가들은 개입하려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는 리스크의 문제가 있다.

그 위험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있다.

당사자주의로 가면 갈수록 위험 또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거버넌스나 이용자 중심으로 가더라도,

리스크 처리에 대한 것이 남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게 하느냐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주의와 불편함을 겪는다.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권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수 있다.

 

여성주의에서는 돌봄의 윤리가 등장한다.

당사자주의에서 ‘돌봄’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이용자를 대상화시킨다고 하여 싫어하지만,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돌봄 자체의 문제가 아아니라,

돌봄이란 것에 대한 평가절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돌봄은 서로 상관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을 주고, 또 받는다.

그런데 왜 노동과 여가는 생각하면서 돌봄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돌봄의 가치를 배제시키지 말고 끌어들여오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지만,

여성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노동시장에 빠지는 위험이 생긴다.

 

 

Q4. 공적책임의 제도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드에서 복지체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바우처가 이것을 더 망가뜨렸다고 본다. 현재 필요한 것은 욕구에 기반하여 통합적인 서포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안들에 대해 더 듣고 싶다.

 

 

핵심적인 지적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연구과제가 지역사회 내부에서

통합적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다.

지방정부는 분리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공공이 할 것이냐 분산할 것이냐 이런 쟁점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아직 정확한 대안들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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