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복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2022. 1. 24. 10:4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실손보험 의존않고 의료지출도 절감

공공의료체계 강화하고 주치의제도 도입 필요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를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24일)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는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의학적 성격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환자가 1년에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총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도 보통 백만원 수준의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10조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2019년 기준, 간병비 포함).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질환, 아동, 중증질환, 장애인 등 단계적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고용주도 동일 비율을 분담하며 정부도 법률이 정한 일반회계 지원 20%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형평성 논란이 큰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소득 중심’으로 조속히 단일화해가야 합니다.

 

백만원상한제를 통해 병원비가 해결되면 실손의료보험의 존재 이유는 상당히 사라집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계에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안기고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지닌 제도입니다. 이슈페이퍼 필자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백만원상한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기존 비급여 진료까지 건강보험체계에서 관리하여 의료지출의 합리적 관리도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에서 확인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체계가 빈약합니다. 앞으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며, 의사 간호사의 의료인력 확충도 필요합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상방식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 질과 가치 기반으로 바꾸어 과잉진료를 줄이고 질 중심 의료서비스를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제안합니다. 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자리잡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

 

 

이슈페이퍼3호(내만복)_보건의료개혁20220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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