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복지] 혁신복지 증세 100조원 방안

2022. 1. 17. 12:2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혁신복지 증세 100조원 방안


조세부담률 OECD 평균 25% 도달
공제축소·세율인상 50조원 + 사회복지세 신설 50조원
디지털세·로봇세·데이터세는 법인세 형태로 세입확충 한계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2호 “혁신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고, 지난주 1호 “보편주의 재인식”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이슈페이퍼는 보편주의 원리, 조세개혁,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조세개혁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17일) 이슈페이퍼 2호는 연 100조원 규모의 증세로 현재 GDP 20% 수준인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기존 세목에서 공제 축소,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연 50조원을 마련하고, 추가로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50조원을 조달하여, 총 100조원을 마련합니다.

 

필자인 홍순탁 내만복 운영위원장(회계사)은 국채를 활용한 방안은 저금리를 전제로 하나,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자산가격 폭등으로 자산불평등을 초래하기에 재원 대안으로 자리잡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금으로 주목받는 디지털세, 로봇세, 데이터세는 결국 법인세 형태를 띨 것이며 실제 세입 규모도 크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탄소세도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해야 하므로 역시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데 한계를 지닙니다.

 

이에 이슈페이퍼는 소득세에서 상위계층의 공제감면을 축소하고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에서 역시 공제감면을 줄이면서 중간세율을 인상하며,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세 세목 영역에서 연 50조원 증세를 제안합니다. 또한 현행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에 부가세(sur-tax)로 20% 세율을 가산하는 복지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여서 역진성 논란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세율과 세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복지지출과 연계한 방식으로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슈페이퍼의 제안대로 증세가 구현되면 연 100조원, GDP 5% 세입이 늘어나 OECD 평균 25%에 도달합니다. 아직 북구 복지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한국의 조세지형을 혁신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끝>

 

 

이슈페이퍼2호(내만복)_복지국가증세20220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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