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2013. 3. 26. 14:2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 논평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정부의 ‘건강세’ 도입 논의에 관한 입장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건강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여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시도하여 국민을 크게 실망시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 내 예산실에서 이 방안이 논의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재부의 이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모두가 알다시피 기재부가 논의한 건강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 역진적 특성을 가진다. 복지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서민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세가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에 소득별로 증세를 하는 ‘소득별 보편증세’ 방식이 올바른 해법이다.

 

둘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강세 부과로 마련한 재원의 용도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률 14%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줄이는 대신 그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세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보장성 확대가 아닌 국고지원율을 줄일 목적으로 건강세 도입을 논의하였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현재 국가가 전액 책임지고 있는 빈곤층(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기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그동안 국가가 최소한으로 책임져왔던 빈곤층 의료비마저 책임을 거부하고 떠넘기겠다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과 기업, 국가가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 위해 ‘능력만큼 부담하자’는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 기업, 국가가 함께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사회연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의 건강세 논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도, 건강보험 재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도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의 이름으로 해명한 것처럼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