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를 고발합니다

2013. 3. 8. 14:4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복지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 고발!

 

복지, 노인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다.(고발인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은 지난 8일,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자식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왜 취임한지 보름밖에 안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인들이 등을 돌리고 고발에 이르게 됐는지 말했다.

또 공동 고발인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국민 사기극", "죄질이 나쁜 사기죄"라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이 대통령과 장관 후보자를 고발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지난 3월 6일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했다. 이미 기초연금도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다.

"선거 공약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어겨도 되는가? 공약집도 믿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리킬 수 있겠는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고발인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렇게 호소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4대중증 질환 공약이 애초 100% 국가 보장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고발인들은 박근혜 후보와 진 영 당시 선거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유권자들을 속인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관련 법률: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 법률: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이슈페이퍼 _ 박근혜 의료공약 폐기

 

참고자료_이슈페이퍼_박근혜의료공약폐기201302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