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2021. 1. 19. 13:58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국민연금기금 배임도 엄정히 다스려야

 

 

 

어제(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형량에 대하여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관행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으며,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도 막대한 손실을 본 의혹이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 6월 16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등 삼성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에 손해를 끼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여 가장 먼저 삼성물산 부당합병을 공론화하였다. 당시 함께 고발에 나선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복지시민단체들은 재벌일가의 승계를 위에 국민연금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직전인 6월 2일에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 788억원 손실, 이재용 일가의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이후에도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과 국민연금의 배임과 관련된 이슈페이퍼를 발표(2016.12.13.)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이슈페이퍼를 발표(2017.2.21.) 하는 등 삼성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관련 자료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블로그. mywelfare.or.kr).

 

삼성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며, 이 사건은 2020년 9월1일에 검찰기소가 이루어져 이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상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의혹도 있다. 앞으로 진행될 이 재판에서도 재벌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앞으로도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감시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21. 1. 1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내만복_이재용실형과국민연금기금20210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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