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견 지지한다.

2021. 1. 4. 11:5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에서 반년이 넘어서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었던 분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서울시 관악구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거듭 발생해도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에 오랫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라는 요구가 높았다. 그래서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얼마 전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3)에서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빈곤층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기본권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급여에서 계속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에 요청한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34조)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며 자신의 목적(1조)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가족부양을 우선해서 국가가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에서는 남기겠다는 2차 종합계획도 명분 없는 편법이다. 생계급여든 의료급여든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복지급여이기에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자. 이는 너무도 오래 방치되고 폐지의 필요성이 확인된 과제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해식 의원의 대표발의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4개가 제출돼 있다.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21년 새해,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 연대를 확인하자. 

 

 

 

2021년 1월 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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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내만복)_부양의무자폐지20210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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