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환영한다

2021. 1. 22. 15:15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당국과 기업주는 합의 성실 이행의 의무를 다하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계기 되어야.

 

 

 

1월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이 합의되었다. 쿠팡물류센터의 노동자의 과로사가 알려진지 수개월이 지났다. 심야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뒤늦은 합의지만 크게 환영한다.

 

5명이 넘는 과로사 노동자가 발생한 쿠팡은 로켓배송의 편리함을 혁신이라 포장하고, 과로사를 낳는 노동환경을 방치했다. 심야노동 지옥이라는 말이 회자됨에도, 심야노동을 하게 되는 구조적 배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쿠팡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통 물류량이 폭증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오지 않았던 택배사 모두 과로사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노동자들의 심야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한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은 적절한 과로사 대책 없이는 모두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21년 1월 11일, 새해에도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야간 집품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 난방조차 되지 않는 추운 환경 속에서 개인의 시간당 처리량에 허덕이며 일했다고 한다.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조차 조성해주지 않고서, 실시간으로 일거리를 주고, 또 감시하는 노동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이 담겨있다 평가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노동시간으로 포함되지 않고, 공짜노동으로 처리되고 있던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아닌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기했다.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전가할 경우 택배사는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노동시간으로 마땅히 포함 되어야만 할 분류작업이 이제 와서야 노동시간에 포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9시 이후 노동을 금지하고 주 최대 작업시간을 과로사 인정기준인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당국은 합의 이행에 관련 엄정히 감독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들은 본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성실 이행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노사의 극적 합의 타결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설을 앞두고 예정된 총파업을 취소하게 되지만, 아직 분류인력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여전하므로, 현장의 약속 이행을 철저히 요구해야한다. 합의에서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여지를 남긴 것이다. 본 합의 핵심은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조건의 개선에 있지, 애초에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 데 있지 않다.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과로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와 같은 노동조건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배태되어 있다. 노동자의 존엄은 어떠한 합리적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대한 본 사회적 합의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2021. 1. 2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내만복)_과로사방지대책합의20210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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