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정책입니다

2020. 9. 23. 13:16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내만복 참여연대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은 9월 23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 관련 3법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의원 명패 전달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 주거 위기가구 지원 대책 마련,

주거복지정책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촉구

 

 

 

  •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4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약 40년,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지 31년만입니다.

  • 31년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3법이 통과된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함께  많은 의원들과 단체들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 최소 10년 이상 보장되는 계속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데 그쳤고, 지금의 경제상황을 볼 때 1년에 5%에 달하는 임대료인상률상한선도 너무 높습니다.  신규 계약에는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월세가 연체되는 주거 위기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국회와 정부의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3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하면서,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주거대책 마련,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확대, 관리비를 악용한 임대차3법 훼손 방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지금은 흠 잡을 때가 아니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 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최소 4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한지 한 달이 지났다.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세입자들은 불평등한 임대차권력관계에서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예고됨에 따라 음지에만 머물러있던 임대차시장이 양지에 드러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은 사람이 셋이 모여 호랑이가 생겨나는 것을 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보수경제언론지를 중심으로 임대차3법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오히려 위태로워졌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보수경제언론지의 주된 논리는 전세가 상승과 전세매물 급감이었다. 하지만 전세가 상승 보도는 많은 경우 한국감정평가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혹은 공인중개소 현장 인터뷰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실제 거래된 전세가가 아니라 호가, 즉 임대인이 부르는 값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근거로 전세가가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양이가 쥐구멍 사정을 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8월의 전세 거래량은 10만 4564건으로 작년 8월에 비해 10.3%가 늘었다. 전세 주택이 주택임차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적금융제도임을 감안할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일시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주택이 줄어들기 어렵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세입자가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비난이다.  

 

시민 한 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고 “2년이 아니라 좀 더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동네를 내 동네처럼 생각할 수 있을것 같다”고 말한다.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회이다. 시민 누구든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일시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은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논의의 본질을 흐리며 주거 안정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할 것은 왜 세입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지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임대인의 재산권만을 앞세워 세입자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주거권 침해를 방치해왔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가를 올려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주거침입 등 사생활을 침해해도 세입자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인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기울어진 임대차 관계를 당연한 특권으로 여긴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더 많은 불로소득을 취하려 했다. 그 결과 깡통 전세가 속출하여 세입자들의 재산권은 위협받고 있다. 세입자로 사는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세입자들은 집을 사도록 강요받아 온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는 없었기에 우리 사회는 을들이 서로의 살을 베어먹는 불행이 반복되어 왔다. 기울어진 임대차권력관계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본질을 직시하다면 임대차3법 개정은 이제 세입자들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을의 경쟁이라는 불행의 고리를 끊겠다는 사회의 선언인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임대차3법 개정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입자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문제, 임대인이 임대료인상률상한으로 얻지 못한 이익을 관리비 인상으로 대체하려는 문제,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와 함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확충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세입자 권리 개선도 여전히 풀어 나가야할 과제다.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은 미비하며, LH나 SH 같은 공기업조차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임대차3법을 왜곡하고 흠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고, 세입자들의 임대차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촉구한다. 그리고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무한정 올릴 수 없도록 표준임대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복지가 닿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 급여의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등 주거복지 확대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주거 세입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 임시 주거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과 공공임대 공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임대차3법이라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해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0. 9. 23.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동천(103개 단체) 






<‘세입자지킴이’ 문패 전달 명단>

 

 

  • 선정 기준 :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 (2020. 6. 1. ~ 2020. 7.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도움을 준 단체와 정당 

 

  1. 국회의원 99명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경협 김두관 김민석 김상희 김성환 김승남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회재 노웅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직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원욱 이인영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천준호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홍익표 황운하(88명)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6명) /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최강욱, 김진애(3명)/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1명) / 무소속 국회의원 양정숙(1명) 

 

  1. 정당 및 단체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자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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