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5. 12:31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주거권네트워크는 '세계 주거의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주거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〇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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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
〇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임시일용직 등 불안정 취약 직업군 노동자들의 일시휴직자 증가, 고용시간 감소 등 고용 충격이 큼
〇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인해, 임차가구 중 주거 위기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코로나 위기로 고용위기에 직면한 불안정 취약 직업군에 속하면서, 동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약245만 가구임.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은 ‘해고(실업/ 고용위기)’와 ‘방빼(주거위기)’의 2중 위기를 겪게 됨
〇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개약갱신권이 부여되었지만, 2기의 차임 연체시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어,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임대료 2기 연체시 퇴거위기에 놓임
〇 지난 3월 팩데믹 선언 이후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를 금지・유예(eviction moratorium)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했고, 최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장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연방정부는 연말까지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를 중단함(공중보건법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캘리포니아 주정부, 내년 1월까지 강제퇴거 유예조치 연장 법안 통과
〇 한국은 지난 9월 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6개월간 임대료 연체되어도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조항을 두고,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시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관련 개정없어, 주거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유예 조치 없음.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대료 등 연체로 인한 강제집행 예고가 이뤄지고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없고,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대료 연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체납임대료로 인해 재계약이 안되거나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고 있음
요구안
1. [강제퇴거 금지] 코로나19 비상시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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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거절 및 해지 금지(퇴거금지)]
: 코로나 비상시기 동안,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또는 해지를 금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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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금지 및 요금 유예 및 감면]
: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 요금 미납이나 연체로 인한 단수·단전 등의 조치 금지(비상시기 종료 후 분할 납부), 납부유예 및 감면 조치 (한전은 4~6월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요금납부 유예, 이후 분납 실시. 요금 납부 유예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및 감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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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체납가구 실태조사, 임대료 인하 및 유예]
: 공공임대주택 체납가구 실태조사, 체납현황에 따른 대책 마련
: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 소득이 급감하여 임대료 납부가 힘든 가구에 일정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유예 및 감면. 퇴거금지
2. [임대료 감액] 임대료 감액청구권 적용 법 개정 및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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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는 계약한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 함.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동일 조항처럼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의 사유가 있을 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임대료 감액 청구 법률 지원(분쟁조정위 조정 기능 강화 등)
3.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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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주거 확대]
: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 청년·임시일용직 등의 비중이 높음. 청년 주거빈곤률이 높은 서울 등에서 긴급 임시주거 확대 필요 (LH공사 외에도 서울시 SH공사 차원에서 긴급 주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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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강화]
: 긴급복지제도와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직접 지원 강화
: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최근 3개월 소득 판단)방안 적극 홍보 및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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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등 긴급 주거지원 확대]
: 시설 및 비적정주거 거주자, 거리 홈리스 등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실시 : 의심증상·기저질환자를 위한 긴급주거 제공, 전용 필수 위생설비를 갖춘 임시주거지원(노숙인복지법 제10조) 실시
: 6개월 미만의 초기 홈리스(거리·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 사유 개선 및 긴급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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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방안 마련]
: 영구임대 주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대면신청 불가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신청방식 다양화 및 온라인 신청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020년 10월 5일
주거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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