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저출산고령화 1세미만 의료비 제로화 안이하다.

2018. 12. 12. 12:1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비급여·예비급여 포함해야 의료비 해결 가능


연간 본인부담 ‘완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향후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에 관심을 가지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하고 안이하다. 우리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정책’을 과대 포장해 그 핵심 과제를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1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외래 본인부담을 경감하고(21~42% → 5~20%),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차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까지 의료비 제로화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명명한 <1세미만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는 실제 의료비 해결과 거리가 멀다. 현재 의료비의 무거운 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예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률(50~80%)에서 비롯된다. 이 부담을 포괄하지 않는 대책으로 ‘의료비 제로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5%에도 해당되는 한계이다. 정부는 기존 본인부담률 10~20%를 5%로 낮추었다고 홍보하나 대상은 급여진료에 한정될 뿐 비급여와 예비급여는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2015년 기준 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비 중 법정 본인부담률은 7.7%에 불과하고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무려 25.9%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대책은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케어로 알려진 이 정책 방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말로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제로화>하려면 비급여와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이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도 이런 취지를 담은 정책이다. 연간 본인부담의료비가 가계 부담을 주지 않도록 비급여 의료비까지 포함하는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 <끝>




2018년 12월 11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 첨부 :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


저출산위원회_재구조화20181207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