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의결

2018. 11. 28. 16:3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노인간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이다.


우리는 2014년부터 줄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귀를 막아 왔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약속해 기대를 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다시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사회복지사, 복지단체 등은 청와대 앞 도끼 상소, 거리 서명, 신문 광고, 토론회 등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다행히 오늘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우리는 이번 부분 개선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의미한 걸음으로 평가한다. 뒤늦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빈곤노인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기초연금정책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 본다. 아직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허탈하고 좌절해 온 당사자 어르신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의결이다.


일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가 훼손된다고 비판하지만, 이미 아동수당(10만원), 양육수당(10~20만원), 장애인연금(27~33만원)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도 보충성 원리의 예외 수당으로 인정하면 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10만원은 내년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빈약한 금액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부가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일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경로 우대, 노인의 빈곤한 삷,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의한 ‘역진적 격차’ 등을 감안해 소득인정액에서 전액 혹은 부분 제외한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증액은 어느 사안보다 절박하고 필요한 예산이다.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증액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8년 11월 28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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