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시장화 부추길 것

2018. 12. 8. 14:2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원희룡지사는 즉시 허가를 철회하라!


공론화위 결정 무시·건강보험체계 훼손 용납 못해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녹지그룹이 투자한 병원으로 국내에서 처음 들어서는 영리 목적의 병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는 비영리 병원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병원의 수익금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는 첫 영리병원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줄곧 영리병원 설립은 논란이 돼 왔다. 그 후 2008년과 2013년, 제주도와 인천 등지에서 몇 차례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영리병원 허용은 곧 의료민영화’라는 비판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영리병원이 드디어 제주도에서 처음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나는 이유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이후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이유로 영리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어서 국내 의료서비스 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 설립을 허가한지 하루 만인 6일, 녹지국제병원 측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마저 검토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진료를 하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체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취합하기 위한 과정으로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가 지난 10월 4일 내린 ‘녹지국제병원 불허’ 의견조차 무시했다. 국내 1호 영리병원를 허가할뿐만 아니라 숙의형 민주주의조차 처음으로 파괴했다는 점에서 원 지사의 잘못은 무척 크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훼손하는 일은 어떤 경우든 정당화될 수 없다. 원지사는 즉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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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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