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진시 필요보험료율 33.5% 안밝힌 정부연금안

2018. 12. 20. 16:2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여전히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



5년마다 개혁한다면서 정작 문재인정부는 재정불균형 방치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관련 정보와 논리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면 연금개혁 논의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자성이 요구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이 기금소진연도를 현행 2057년에서 206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히면서도 2062년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수치는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진연도 필요보험료율은 미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지표로서 “50% 대체율에서는 필요보험료율이 30%를 훨씬 넘을 것”인데도 이 수치가 정부 설명자료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19일)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로 정부안의 소득대체율 50%방안에서 기금소진연도 필요보험료율이 33.5%라고 보도했다. 현행 40% 소득대체율의 2057년 소진시점 필요보험료율 24.6%에 비해 8.9% 포인트가 급등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에서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는 유리한 정보는 제공하면서도 불편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어제(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불투명하고 편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궁색하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소진연도의 필요보험료율 33.5% 수치를 숨긴 게 아니라고 해명한다. 지난 14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안을 ‘국민에게 미리 설명드리기 위한 요약본’으로 이달말에 국회에 제출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필요보험료율 수치가 포함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 기금소진연도과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은 미래 연금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핵심 지표이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에서 기금소진연도는 밝히면서 같은 시점의 핵심 지표인 필요보험료율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두 지표는 기금 소진과 관련해서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아무리 요약본이라도 반드시 담겨야할 정보이다. 1~2쪽도 아니고 22쪽 분량의 요약본에 이 핵심 내용이 들어간 자리가 없단 말인가?


결국 기금소진연도 연장은 귀에 솔깃하고, 필요보험료율 상향은 불편한 수치라는 정치적 판단이 작동한 것 아닌가? 과연 이러한 자세로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투명하고 균형있게 이끌 수 있을까?


둘째, 무책임하다. 보건복지부는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 개념이 “기금 소진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기금소진년도에 부과방식으로 바로 전환했을 경우 보험료율”이기에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기금의 소진 이후 단순 수리적 계산으로 나타난 부과방식비용률을 보험료로 부과한다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설명한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기금소진연도, 필요보험료율 모두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를 가정한 수치이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그 상태로 이르지 않기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한 작업 개념이다.


그런데 정작 이번 정부안 4개 방안 어디에도 ‘지속가능성 대책’은 없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기에 기금 소진을 가정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문재인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기대여명을 감안할 때, 10% 소득대체율에 요구되는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약 5%이다(과거 기대여명에서는 4%로 추정되었으나 지금은 약 5% 필요). 결국 정부안에서 보험료율 인상 3~4% 포인트 인상은 재정안정화 조치가 아니라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일뿐이다. 다른 정부는 재정안정화 개혁을 해야하고 자신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말인가?


더 정확히 따지면, 소득대체율 50% 방안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된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50%는 2021년에 이루지만,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 포인트씩 오른다. 결국 문재인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은 10% 포인트 오르지만 보험료율은 1% 포인트만 인상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성해야 한다. 자신의 연금개혁안을 시민에게 알리면서, 미래 기금 상태를 이해하는 핵심 지표인 소진연도 필요보험료율 수치를 밝히지 않은 건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다. 국회에는 제출할 예정이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또한 이 개념이 재정안정화 대책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에 비현실적 수치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정부안은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한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 지 갈수록 의문이 깊어간다. <끝>




2018년 12월 20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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