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최빈곤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는 이유

2017. 11. 27. 16:2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줬다뺏는 기초연금’헌법소원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 침해에 헌법소원 제기-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수급노인 당사자와 함께 아래의 일시, 장소에서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 의거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다.(이름하여 ‘줬다뺏는 기초연금’)


❍ 정부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논리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30%, 현재 1인 가구 생계급여는 49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급노인이 폐지를 주어 10만원의 수입을 벌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삭감하고 39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정부는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29만원만을 지급하고 있다.



❍ 하지만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 보거나 법체계로 보거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결정적 하자를 갖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 계층인 수급노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 기초연금액만큼 역진적 격차가 생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연금을 몰수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 입법 취지 시행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신법 우선”이라는 법률운용 원칙 위반이다.


- “법”(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시행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하위법과 상위법 상의 법체계 위반이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제10조 국민이 누려야 할 “인간 존엄과 가치”정신을 위반하고,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 보장을 위반하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 이에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전·부산·서울·인천·전남·제주 총 11개 특별·광역시에서 모인 99명의 ‘수급노인’ 청구인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2017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 수급노인 당사자와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바로 잡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주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빼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어이상실 엉터리 복지행정에 추위에 떨고 있는 수급노인이 40만 명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수급노인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나가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만 했던 현실에서 추가로 20만원씩을 지원한다니... 허기도 해소하고 약도 제대로 사먹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2014년 7월 25일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던 대로 통장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이라고 찍혀 들어왔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하며 몇 번을 다시보고 확인하곤 했다. 주위 수급노인들과도 서로 확인하며 당장 쓰지 않을 돈이라도 통장만 쳐다봐도 새로운 기운이 나곤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8월 20일에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매월 들어오던 생계급여가 20만원이나 적게 들어온 것이다. 이 역시 다시보고 다시 봐도 전달보다 20만원이 차이가 났다.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수급노인에게도 줬지만, 이전에 받던 수급비(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버린 꼴이 된 것이다.


우리 수급노인에겐 기초연금이 유령연금이고,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도로 가져 갈 거면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없이 사는 노인들을 희롱이나 하고 이것이 정부가 가난한 노인들에게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급노인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중산층 노인에게는 20만원, 앞으로는 25만원 30만원을 주면서, 정작 가장 가난한 우리 수급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무슨 복지인지 모르겠다.


이 잘못된 복지행정을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3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와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호소를 하였다. 이에 2017년 4.13 총선에서 야 3당 모두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지난 5월 대선에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빈곤노인을 우롱해오고 있다.



점차 날이 추워지고 있다.


복지기관에서 우리에게 전기장판을 위문품으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기료 걱정 때문이다. 현재 받고 있는 수급비로는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동물원 동물인가?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먹고, 따뜻한 잠자리도 필요하고, 가끔은 외출하여 문화생활도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가?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라면이나 죽으로 풀칠이나 하고 살던 사람에게 쌀 배급을 주었다가, ‘중복 지원’이라며 쌀을 도로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횡포이다.


우리 수급노인과 빈곤노인기연연금보장연대는 40만 수급노인의 혹독한 겨울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권 반헌법적 복지행정이 헌법정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리쳐 외친다.




1.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즉각 시정하고 40만 수급노인에게 사과하라!


2. 국회는 기초연금법 입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정부를 규탄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 하라!


3.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를 엄히 심판하고 헌법소원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빈곤노인의 권리를 보호 하라!




2017년 11월 28일

수급노인 청구인 99명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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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기자회견>

구 분

내 용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장 소

헌법재판소 앞

사 회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순 서

여는 말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언 1

김 호 태

수급노인 당사자, 동자동사랑방 대표

발언 2.

수급노인 당사자

발언 3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회견문 낭독

김 익 환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부회장

퍼포먼스

수급노인

수급노인 일동

질의 응답

언론사 질의 및 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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