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최저임금 인상만큼 호스피스 간병수가 올려라!

2017. 11. 15. 13:0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다.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늘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며, 차후 1만원까지 점차 인상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과 자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이 배정돼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부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다.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다양한 공간에서 적용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호스피스 간병서비스의 수가 인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맞아 호스피스 간병서비스의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간병서비스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서비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가 남은 생애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말기 암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지지,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호스피스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고,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말기 암환자에 대한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 의료 도우미제도’, 즉 간병에 대한 급여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자수는 1년 만에 약 200%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80개 중 약 절반만이 호스피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스피스 간병서비스의 수가가 적정수가보다 낮게 설계되어 인력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간병서비스가 급여화되었음에도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어, 환자 가족들은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는 부담을 떠맡고 있다.


그러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호스피스 간병서비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존에 제공되던 호스피스 간병서비스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게 되고, 그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11.3% 인상했다.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해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올바른 대책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호스피스의 간병수가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호스피스 서비스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간병서비스 수가의 동반 인상을 제안한다. 또한 이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축되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의 인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끝>




2017년 11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문서로 내려받기 -->


보도자료(제안)_호스피스수가인상201711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