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연금 4강 후기 : 기초연금 중심 공적연금 3원 체계

2017. 4. 1. 18:42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


마지막 4강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이제 공적연금 개혁 대안을 다룰 차례. 지난 강의에서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서자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은?


우선 다층연금체계를 이해하자. 지난 3강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OECD 기준 다층연금체계에서 한국의 연금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 과연 낮은가?>

보통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이 낮다고 알려져 왔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이 주장되곤 한다. 정말 그럴까?



OECD가 다루는 연금은 의무적(mandatory) 연금이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적연금으로 소득비례연금(퇴직연금)이 해당한다. 후자는 사적연금이지만 단협을 통해 해당 나라 노동자 85% 이상 적용되고 있다면 의무적 연금으로 간주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은 39.3%로 OECD 평균 41.3%로 비슷하다. 사적 의무연금까지 합친 총급여율은 한국 39.3%, OECD 평균 52.9%이다. 공적연금은 비슷하고 의무연금은 한국이 낮다.


하지만 OECD 수치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OECD 연금 급여율 수치에 포함돼 있지 못하다. 기초연금은 공공부조로 간주되고,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에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은 연금으로 봐야하고, 퇴직연금 역시 노동자 입장에서 급여로 봐야 한다는 게 강사의 판단...



더 공평한 비교는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따져 보는 것.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18개국만 모아 비교하면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 39.3%는 OECD 평균 39.4%와 거의 동일하다. 대신 보험료율이 한국 9.0%, 외국은 15.1%. 우리나라가 받는 것에 비해 덜 내고 있다. 게다가 평균수명이 약 3세 더 길어 수급기간도 길다고. 결론은 공적연금 급여율은 외국과 비슷하고, 보험료율은 낮으며 수급기간도 길다.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더 혜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외국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연금개혁 대안: 기초연금 중심 3원 체계>


이제 대안을 찾아보자. 지난 3강에서 2015년 등장한 ‘국민연금 급여율 50% 인상안’은 세내대, 세대간 형평성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디서 출구를 찾을 것인가? 강사의 제안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강점이 많다. ‘사각지대 없어 현재/미래 노인 빈곤에 대응할 수 있다’, ‘균등액이어서 재분배 효과 크다’ ‘부과방식이어서 기금 운용 부담 없다’, ‘고령화 진행에 맞춰 재정 증가 연착륙 경로 제공한다’.


기초연금 중심의 외국 나라들을 살펴보자. OECD 국가 중 기초연금을 가진 나라는 18개국인데 평균 급여율은 20.1%.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급여율이 6%(상시노동자 평균소득 기준)이니 3배가 넘는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 중심 나라들은 크게 기초연금 단층형과 복층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단층형은 기초연금 40.1%인 뉴질랜드와 27.1%인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기초연금 6%에 비해 무려 4.5배, 금액으로 100만원에 육박한다.


복층형 기초연금은 덴마크와 캐나다. 15% 안팎의 기초연금을 운영하면서 하위계층 노인에게 추가 보충기초연금을 제공한다. 그 결과 하위계층 노인은 두 연금을 합해 약 30% 기초연금 급여율을 확보한다.


기초연금 중심 나라들의 특징은 노인빈곤율이 2~8% 수준으로 낮다는 점. OECD 평균은 12%.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자. 강사는 연금개혁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1단계는 자신있게 제안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미래 변수를 감안한 2단계는 세가지 유형으로.



1단계는 ‘기초연금 내실화와 30만원’. 무엇보다 기초연금에 내재한 독소조항을 없애자. 기초연금의 물가 연동, 국민연금 연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과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쳔금을 온전한 틀로 정돈하는 게 1단계의 목표이다.


2단계의 핵심은 현행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기준으로 급여율이 약 20%. 이것이 공적연금으로 전환되면 공적연금 급여율이 그만큼 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입자들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동의를 이끄는 게 관건이다. 정책적 인세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을 토대로 국민/기초연금의 조합에 따라 A, B, C 세 개 하위유형이 제시된다.



A유형은 퇴직연금만 공적연금으로 전환되는 2단계 기본유형이다. B유형은 하위계층 노인에게 추가로 5%의 보충기초연금을 제공한다. 미래 노인빈곤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 검토해볼만한 방안이다. C유형은 기초연금을 20%로 올리고 국민연금은 30%로 낮추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10% 내리고 기초연금은 5% 올리는데, 이렇게 하면, 2007년 연금개혁처럼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난다.


만약 C유형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2007년 이전 ‘국민연금 단일체계’에서, 2008년부터 ‘국민연금 중심 2원체계’로, 그리고 C유형에서 ‘기초연금 중심 3원체계’로 발전한다. 더 가고 싶다고? 계속 기초연금을 올리고 국민연금을 줄여간다면 ‘완전 노인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재정은 충당할 수 있을까? 현행 연금체계가 그대로 가면 2060년 필요재정이 GDP 10.7%이고, C유형에선 13.4%이다.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민연금 중심이냐, 기초연금 중심이냐가 다를 뿐. 기초연금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연착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C유형에서 합리적인 재정경로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남는 과제>


정말 이리 갈 수 있을까? 강사는 연금제도 밖에서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실토한다. 하나는 기초연금 재정을 마련하는 복지증세, 또 하나는 과도한 노인부양비를 개선할 수 있는 ‘노후의 재구성’.


결코 싶지 않은 과제이다. 그래서 강조한다. 공적연금의 미래는 결코 미래 세대에 달려 있지 않다고. 현재 세대인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내도록 실천해야 한다고. 책 제목이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인 이유란다. 아하~ 그렇구나. 강의는 책의 마지막 문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4강의 대단원을 마무리한다.




다소 어려운 주제였지만 4강 내내 강사, 수강생 모두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청강생을 제외하고, 정식 등록한 수강생 16명 중 14명이 수료증을 받았다(4회 중 3회 이상 출석). 앞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어가는 복지국가 시민으로 계속 만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