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연금 2강 후기 : 국민연금 재정, 세대간 형평한가?

2017. 3. 17. 14:07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




2강의 주제는 ‘국민연금 재정’. 일단 1강 복습으로 시작. “현행 국민연금이 오히려 역진적이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강사의 기습 질문.


답변을 요약하면, “현행 국민연금 가입에서 얻는 보너스는 균등급여만큼인데, 이 균등급여가 가입기간에 비례하므로 가입기간이 긴 상위계층일수록 혜택이 큼. 결국 중심권 계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얻고 중간계층은 중간, 사각지대 하위계층은 아예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진적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의 2배 수익비구조와 노동시장 현실이 결합된 결과!)


1강에서 균등급여의 세대내 (계층간) 역진적 실태를 알게 돼 충격이었다는 수강생의 이야기처럼 대부분 1강 내용이 새롭고 이외였다는 반응. 그 긴장이 2강에서도 이어졌으니.... 강사 왈, 2강의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은 세대간에서도 형평하지 않다!”.




이제 강의 내용을 되돌아보자. 1강이 ‘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보았다면, 2강은 ‘국민연금 미래 재정’을 진단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구조는 부분적립방식이다. 공무원연금처럼 부과방식도, 민간연금처럼 완전적립방식도 아니고 그 중간. 그만큼 애매한 상태. 이유는 급여만큼 보험료를 거두지 않기 때문. 평균수익비 2배라는 수지불균형이 근본 이유.




2강의 결론을 미래 요약하면,

하나, 현행 국민연금에선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재정 짐을 넘기고 있다는 것. 이에 지금부터 세대간 부담 몫을 형평하게 하도록 연착륙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불편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또 하나, 국민연금이 지닌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 해법을 내기 어렵다는 것.. 다른 연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다층연금체계 시야가 필요한 이유..


이런한 결과가 도출되는 ‘재정추계’ 과정을 살펴보자. 왜 70년 기간을 추계할까? 당시 인구 구성 등이 이유로 제시되지만, 오위원장이 생각하는 핵심 근거는 신규가입자의 기대여명. (신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진 적립금을 남겨놓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기간. 20세 가입하면 90세까지 70년 기간 재정 상태).




재정추계에서 논점은 두 가지. 하나는 장기 시뮬레이션 작업을 믿을 수 있냐는 ‘타당성’ 논란. 70년 후 전망이면, 해방직후 오늘을 예측하는 건데 어찌 그 진단을 근거로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됨. 이에 대해 오위원장은 물론 정확히 미래 수치를 알아맞힐 수는 없지만 미래 재정구조의 항목(보험료, 기금수익, 급여)이 모두 경제성장률에 따라 동행하므로 그 추세는 인정해야한다고 강조.


또 하나의 논점은 진단에 동의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재정목표’로 설정할 것인가의 논점. 아직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재정목표는 없다. 단지 4개를 병렬 제시. (어느 것을 특정화하면 그에 따른 개혁방안이 드러나기 때문. 즉 공식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부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재정목표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오위원장의 심증. 참, 오위원장은 2차, 3차 재정추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오위원장은 이제 재정목표를 정하자고 제안. 정공법을 가야한다고. 구체적 제안은 ‘적립배율 2배’. 이 방안이 그나마 완만한 연착륙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거라 기대.. 이를 위해선 현행 보험료율 9%를 12.9%로 올려야 하고.




또한 국민연금 재정 진단에서 파생된 여러 논점들도 존재한다. 하나씩 보자.


1) “과연 기금이 소진될까?” 오위원장은 거꾸로 소진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게 훨씬 현실에 가깝다 이야기한다.


국민연금법 제4조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따르면 5년마다 재정추계하고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하기에 오히려 ‘소진은 오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게 법 취지에 조응한다는 해석. 이에 따르면 2040년대에 기금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급격히 현금화과정에서 자산가치 하락을 걱정하는 ‘현금화 위험’ 진단도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고.


좋든 싫든 적립금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기금운용 가버넌스를 민주화하고, 운영능력을 강화하며,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할까에 주목해야한다는게 오위원장의 제안.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2. “기금수익을 감안하면 미래세대 전가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재정계산 작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오위원장의 반론.


세대 몫을 계산할 때 기금수익까지 현재 세대 기여분으로 잡는다고. 다만 기금수익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후세대 부담 몫이 늘수도 줄수도 있겠지만, 임의로 기금수익률을 과도하게 정할 수는 없다고. 통상 수익률을 가정할 수밖에. +1.0% 포인트 정도 민감도 분석을 해도 후세대 부담의 기본 추세는 그대로이라는 게 오위원장의 설명.






3. “현세대는 이중부담하므로, 오히려 공평하다?”. 이중부담론 인정하더라도 재정 개혁은 필요하다는게 오위원장의 답변.


노후소득부양에서 공적연금 첫 세대의 이중부담이 발생하는 건 인정.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 지출, 기초연금 지출 등을 생각하면 후세대 부담이 큰 것도 사실. 특히 이중부담론에 따르더라도 (국민연금의 역사가 진행되는 만큼) 점차 보험료율을 상향해 수지 균형의 방향으로 지향해 가는 조치 필요. 이중부담론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상향에 반대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4. “출산율 올리면 미래 재정 불안 해결된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오위원장의 반론.


어느 학자의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비판. 국민연금 재정 불안의 근본원인은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불균형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출산율 상향은 특정 시기 가입자 증가의 착시일뿐. 이들이 다시 수급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연금재정 부담 더 커짐.






갈수록 내용이 깊어지면 흥미도 더해가는 연금 학교.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급여율 40%에 조응하는 보험료율이 약 16%라는 사실 앞에 망막할 뿐.

정말 이 정도까지 보험료율이 필요한 걸까? 외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수지불균형은 확인됨. 공적연금 보험료를 따로 내는 18개국을 모아 비교하니 급여율은 39%대로 비슷하나 보험료율은 외국은 15.1%이나 한국은 9%.






앞으로 3강부터 연금개혁을 다룬다. 강사의 힌트!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서야 해법이 보일 수 있다고. 연금을 다층체계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시사. 공부의 핵심은 복습.. 이번 2강의 내용은 강의 교재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 “3장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을 숙독하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