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1. 16:19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건간보험료 부과 체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역가입자,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 납입하고 있어"
"근로소득 이외 소득 가진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되지 않아"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한 인식 같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고소득층 무임승차 혜택 없어지는 것"
"건보료 부과 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발언 전문]
여야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선 여야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20대 국회에서 개혁 방안이 입법으로 실현될 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지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을 두고서 정책이 실종된 선거다,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각 정당이 공약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당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새누리당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 부담이 굉장히 가중한데 경감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는 게 송파 세 모녀 사건인데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세 모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5만 원이었고, 이걸 내지 못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뉴스에 나와서 국민들이 좋아졌겠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텐데요.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지금 기존의 부과체계 방식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편되거나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여전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실제 과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세나 월세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건데요, 건강보험료가 현재 어떻게 부과되고 있기에 그렇습니까?
▶직장가입자는 지금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이나 자동차 혹은 가구원의 가족수라든지 성 연령에 따라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걸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라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세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말씀했던 것처럼 특히 재산이 문제인데 서민들의 전세나 월세 재산에도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고 있고요.
소액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세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과표재산 기준으로 1억 정도 갖고 계시면 건강보험료가 7만 7천원이 따로 별도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고소득층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일부는 근로 이외의 소득 종합소득이나 금융 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종합 소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피부양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는 개별 소득 합산으로 해서 연간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4000만원 이하의 금융 소득을 갖고 있거나 다른 기타 소득을 갖고 있거나 임대 소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들 특성상 대부분 이런 소득들은 다 재산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라서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민생 공약이기도 하고요. 정부도 기획단까지 꾸려서 개편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19대 국회가 다 끝날 때까지 개편이 안됐던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불가피하게도 현재 서민들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고요.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나는 방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고소득층의 반발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제작년에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아마 이 문제는 추진이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각 정당이 그래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 공약부터 살펴보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쉽게 말해 깎아주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깎아주겠다는 것인가요?
▶새누리당이 제시한 방안에서는 평가 소득을 현재 평가 소득 제도를 없애고 대신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하고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는 면제해주겠다는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평가 소득을 폐지하는 대신에 폐지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 전체 세대당 월 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도 면제해주면 만원 정도에서 총 지역가입자 세대당 2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겠다라는 것이 새누리당 공약이고요.
▷그러면 송파 세 모녀 같은 처지에 놓은 분들은 한 5만원 내는 것 중에 2만원 정도 깎아서 3만원 정도는 내야한다 이런 안입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5만원에서 대략 최저 보험료 수준인 만 6천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3당의 현실 인식이 모두 같다고 봐야 하나요?
▶공약집으로만 보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더민주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었던 정당이었고요.
국민의당 공약에서도 분명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라는 공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야 3당의 개편안대로라면 송파 세 모녀와 무임승차가 허락됐던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되는 건가요?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게 되면 일단 지역가입자 대부분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겁니다.
현행 내고 있는 수준의 거의 절반 정도는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고소득층 부담들은 늘어날 겁니다.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소득, 근로 이외의 금융 소득, 임대 소득, 양도 소득과 같은 주로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정
확하게 표현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기보다 기존에는 고소득층에게 이런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을 했던 것이죠.
제도가 바뀌게 되면 그런 무임승차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고소득층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보다 기존에 제공해줬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소득이 많든 적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한 만 육천원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편, 야 3당의 공약대로 되면 최저보험료는 한 만육천원 선에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소득 단일화 기준에서는 부합한 방식이고요.
단 소득이 실제로 전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줄여줘야되는.. 최저보험료 수준도 사실 부담이 되는 가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득상 최저 보험료는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소득 파악이 완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선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최저보험료 기준 역시도 완전히 사라지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PBC 윤재선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6-04-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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