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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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1회차)
15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시간, 『주거권과 통지공개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이 주거와 토지에 대하여 '기본권'과 ‘경제'라는 규정을 통해, 1)효율적 토지 이용과 2)국토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즉 ‘효율'과 ‘공평한 균형' 두가지 목표를 보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부합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갈수록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1)부동산 보유세 강화, 2)도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3)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
2021.09.16 -
[시사인] 자신이 집 없는 사람이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유휴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자. 부동산을 가졌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집 한 채 갖는 게 최고의 안전망이다. 지난 역사에서 확인되듯이 집값이 떨어질 리는 없다. 예전에도 가끔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예견이 돌아다녔으나 공연한 위협에 불과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도 든든한 원군이다.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를 그토록 비판하더니만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단다.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제안은 결코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증과 다름없다. 집값이 내렸을 때 자신에게 되돌아올 부메랑을 생각해 집값 하락만은 허용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마다 집을 사자 달려..
2021.05.16 -
[경향] 21세기 부동산 봉건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동네에서 몇 년째 텃밭을 가꾸고 있다. 새싹과 이파리들을 보는 즐거움이 크다.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도 생명을 무성하게 키우는 땅이 참으로 위대하고, 잠시나마 일상에서 나오게 해주는 텃밭이 무척 고맙다. 지난 주말에도 텃밭에 앉아 땅을 예찬하다 문득 조선시대 어느 농민을 생각했다. 봄날의 찬란함은 오늘과 같았지만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나에게도 땅이 있었으면….’ 매일 땀 흘려 일하건만 생산물의 상당을 지주에게 바쳐야 하는 세상에 대한 탄식이다. 그에게 땅은 고역과 착취의 전장이었다. 아마 요즘 부동산 사태 때문에 든 생각이었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을 가르는 신분제도 사라지고 헌법에 경자유전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억눌려 살고 ..
2021.04.29 -
[경향] 토지공개념 대토론을 벌이자
헌법 개정안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여러 논점 중에서 나는 특히 토지공개념에 주목한다. 이는 서민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문제이고 또한 자유한국당의 으름장이 황당해서이다. 내친김에 이번에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대대적인 토론이 벌어지기 바란다. 복지국가 활동을 하면서 늘 어려운 숙제가 주거복지이다. 모든 복지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영역이 바로 주거이다. 의료비? 속절없지만 그래 아프지 말자 기도해 본다. 아이 키우기 어렵다고? 그래 낳지 말자고 계획 아닌 계획을 짜본다. 그런데 주거는 매일 생활하고 잠을 자는 일상 공간이다. 전·월세가 오르면 올려줘야 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니 이..
2018.03.28 -
[논평] 토지공개념 강화, 주거권 신설한 대통령 헌법개정안 환영한다
안정적 거주기간, 부담가능한 주거비 등 주거권 실질화 조치 필요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해야 1.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일부를 발표하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3/21)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
2018.03.22